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해 2401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18일부터 4월5일까지 진행된 특별근로감독 및 종합안전진단 결과 현대제철은 특별감독 1464건, 안전진단 937건 등 모두 2401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신 의원은 “현대제철은 고 김용균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 위반 건수 1029건보다 2배 이상 많은 지적사항이 적발됐다”며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기업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2월2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50대 하청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에 따라 현대제철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다.
2401건의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컨베이어벨트 관련 사항이 1348건, 컨베이어벨트 외 안전시설 및 보건 분야에서 1053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컨베이어벨트 관련 지적사항은 안전시설물 미설치 642건과 풀코트 스위치 불량 및 미설치 302건, 컨베이어벨트 외 지적사항은 안전시설물 미설치 396건과 안전일반 201건, 보건분야(MSDS) 위반 199건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위법사항 79건 가운데 36건을 사법처리 조치하고 43건을 대상으로 과태료 1억4681만 원을 부과했다. 그 외 지적사항 54건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