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매년 5월1일 자산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의 지정 현황을 내놓는다. 이때 1년 전과 비교해 변동된 사유가 있는 기업은 총수를 새로 지정한다.
한진그룹은 기존 총수인 조 회장이 8일 세상을 떠나면서 총수를 바꿔야 할 사유가 생겼다. 총수는 그룹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로서 경영에 책임을 지게 된다.
공정위는 총수를 지정할 때 지분율에 더해 그룹으로부터 받은 운영구조와 지배구조 계획을 근거로 실제 영향력도 판단해 최종결정에 참고하게 된다.
김 위원장은 “총수를 지정하려면 그룹으로부터 많은 자료를 받아 검토해야 하지만 아직 조 회장의 장례절차도 치르지 않은 상황에서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범정부 차원의 공정거래 정착 과제로 하도급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 등의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공공기업의 ‘갑횡포’를 막기 위해 모범규준과 배달앱·택배기사 등의 플랫폼 노동자에 관련된 범정부대책도 내놓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의결 여부를 질문받자 김 위원장은 “법률 개정은 국회의 권능”이라며 “정부는 가능한 모든 환경과 시나리오에 대비해 설명하면서 필요하다면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원칙)의 안착을 위해 국민연금 지배구조가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구체적 논의방안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와 기금운용본부 등의 개편을 들었다.
김 위원장은 “감시자를 누가 감시하는지가 요점”이라며 “‘연금 사회주의’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국민연금 자체가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관투자자 모범규준인 스튜어드십코드와 투자를 받는 회사의 모범규준인 지배구조 코드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며 “양쪽의 선순환을 통해 기업 전체의 성과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사건을 부실조사했다는 의혹을 공익신고한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을 직위해제한 점을 질문받자 “공정위 조사나 합의 과정의 내용을 공개하는 일 자체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말을 아꼈다.
유 전 관리관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입 다물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 점을 놓고 김 위원장은 “항변하고 싶은 부분이 많지만 공정거래법 규정이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상 일일이 해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유 전 관리관이 ‘갑횡포’ 신고를 받아 직위해제를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유 전 관리관이 공익신고를 하기 전에 공정위 직원들이 갑횡포 문제를 신고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여러 차례 줬지만 아직까지 소명을 안 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