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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국회가 탄력근로제 사회적 합의 훼손하면 투쟁"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4-11 19: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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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4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추가 확대 등이 의결되면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은 4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에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훼손되고 최저임금법을 비롯한 노동법 ‘개악’이 강행되면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하고 즉각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132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주영</a> "국회가 탄력근로제 사회적 합의 훼손하면 투쟁"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왼쪽)이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해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탄력근로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사회적 대화기구에 논의를 요청한 내용”이라며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왜 논의를 요청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이원화를 뼈대 삼은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일부 야당이 유급 주휴수당을 폐지하면서 지역·업종·기업 규모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화까지 주장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조속하게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 문제를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에서 협약 비준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사용자단체는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 비준과 관계없는 파업 중 대체근로의 전면 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의 삭제 등을 주장해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전향적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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