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30대 기업 최고경영자들의 고액연봉에 제동을 걸었다.
이 장관은 대기업들이 상위 10%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청년실업 해소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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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
이 장관은 7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30대 기업 인사노무책임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일부 기업은 근로자들이 기업의 어려움 때문에 희망퇴직을 받고 은퇴를 하는 상황에서 퇴직하는 CEO가 수십억 원의 퇴직급여 받는다고 들었다”며 “이런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나오니까 노동계나 근로자들한테 상위 10%의 임금인상 자제를 통해 청년취업을 하자고 설득하기 매우 난감해졌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각 기업 CEO들이 솔선수범해서 (임금인상 자제에) 참여해주시면 그 효과가 크고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질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고액임금을 받는 상위 10%가 임금인상을 1% 자제할 경우 약 6만 명 정도의 청년취업이 가능하다고 나왔다”며 “또 임금인상을 3% 정도 자제할 경우 약 18만 명의 청년취업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기업들이 임금체제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도 당부했다.
이 장관은 “노사정위에서 많은 부분 공감대를 이뤘던 부분이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이라며 “기업이 내년에 정년 60세 제도가 시행돼도 기존처럼 52~53세에 희망퇴직을 받는 등 편한 길을 택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각 기업들이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원칙을 가지고 설득하리라 믿고 있다”며 “정부도 여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부분을 솔선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청년고용 절벽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상위 10% 고소득 임직원의 임금인상을 3% 자제하고 이 재원을 신규 채용을 위한 인건비로 활용할 때 15만1천~21만8천 명의 신규채용이 가능하다”며 “원하청 격차완화를 위해 자본과 직접고용에만 배분됐던 이윤의 3분의 1을 협력업체 근로조건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이나 최저임금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위 10% 근로자는 2013년 기준 134만7천명으로 평균 연봉은 8826만원에 이른다.
김동배 인천대 교수는 “임금제도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청년고용이나 고령인력 고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도 예상된다”며 “임금피크제도가 직무조정이나 근로시간 조정과 연계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연령에 따른 임금커브를 완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위 10% 고액연봉자의 임금을 동결해 청년 채용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상위 10%의 고액연봉자가 임금동결에 합의하면 기업은 추가재원을 내놓고 정부는 세제혜택과 지원금 등을 부여해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실적악화 등을 이유로 올해 직원임금을 동결하기로 하면서 신종균 IM부문 사장에게 145억7천만 원의 연봉을 지급해 빈축을 샀다.
재벌닷컴이 5억 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경영진 668명의 보수와 해당기업 경영실적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이들 가운데 CEO 119명은 회사가 적자인 상황에서도 최대 수십억 원의 고액의 보수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