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생절차를 밟고있는 스킨푸드가 지난해 연결감사보고서를 놓고 회계감사인에게 의견거절을 받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따르면 안세회계법인은 스킨푸드의 연결감사보고서에서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8일 공시했다.
안세회계법인은 “스킨푸드가 경영자확인서와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의견거절은 감사의견을 형성하기 위해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했을 때나 기업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이 결여됐을 때 등의 상황에서 감사보고서에 감사의견을 밝히는 것을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스킨푸드가 상장회사가 아닌 만큼 의견거절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상장회사가 의견거절 등의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스킨푸드는 2004년 조윤호 스킨푸드 대표이사가 설립한 회사로 경영상황이 악화하면서 2018년 10월부터 기업 회생절차에 들어간 뒤 회사 매각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사모펀드 등 10여개 회사가 관심을 보이며 예비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