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19-04-02 16: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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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국회의 압박으로 4월 중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의 운영을 계속 미뤄온 금융위원회로서는 당장 금융감독원과 협의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 금융위원회.
2일 금융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제도의 운영을 두고 협의하고 있으나 세부적 내용에서 기관 사이 의견 차이가 계속 남아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에 기존 금감원 조사조직과 특별사법경찰관리 조직 사이의 강력한 '정보교류 차단'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내용이 다른 금감원 임직원에게 보고되지 않도록 특별사법경찰관리 조직을 금감원장이나 수석 부원장 직속으로 둬야 한다고 본다. 업무공간도 금감원 건물 밖에 따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금감원은 업무분리는 하되 일반적 보고를 받는 것까지 차단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태도를 보인다. 특별사법경찰관리 조직도 부원장보 밑에 두고 업무공간도 금감원 내 별도의 층으로 마련하면 된다고 본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조직의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금감원과 협의해서 이번 달 안으로 운영계획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당초 4월 중으로 금감원 직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려는 뜻이 없었다. 국회에서 1일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운영방안을 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시간끌기'라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나서 소위원회는 금융위에 '4월 중'으로 구체적 계획안을 마련해 오라고 결론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의 계획안 내용을 보면 업무공간 분리, 검찰과의 수사결과 통보체계 구축만 나와 있어 6월로 넘어가면 또 다시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도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
이날 소위원회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도 상정됐다.
금감원 직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추천권자를 ‘금융위원장’에서 ‘금융위원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바꾸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국회의원들은 금감원 직원을 금융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활용하는 제도를 2015년 마련했음에도 금융위가 지금까지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제도를 사문화하고 있다고 본다.
금융위는 금감원 직원들이 특별사법경찰관이 되고 검사의 지휘를 받으면서 금융위 산하의 증권선물위원회나 자본시장조사단의 역할이 축소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금감원이 불공정거래사건을 조사해서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보고한뒤 증권선물위와 금융위의 결정에 따라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 하지만 금감원 직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돼 바로 검찰의 지휘를 받으면 사건이 금융위를 거치지 않게 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소위원회에 참석해 “금감원장이 특별사법경찰을 추천하면 금감원을 검찰이 직접 지휘하게 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관련 행정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