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화학·에너지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주한미군 유류담합 대가로 1400억 낸다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19-03-21 13:20: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가 유류가격 입찰 때 담합한 게 적발돼 벌금과 배상금으로 1400억 원가량을 내게 됐다.

미국 법무부는 20일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는 주한미군기지 연료 공급을 목표로 입찰 담합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고발된 형사소송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7500만 달러(845억 원가량)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주한미군 유류담합 대가로 1400억 낸다
▲ 오스만 알 감디 에쓰오일 CEO(왼쪽)와 강달호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사장.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두 회사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5200만 달러(583억 원가량)의 손해배상금을 내는 데도 동의했다.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는 최근 10년 동안 주한미군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해 셔먼법(미국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회사의 벌금 및 배상금액은 클레이튼법에 따라 책정됐다.

이 법은 독점 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을 때 피해 금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회사는 이번 합의로 민·형사소송을 모두 해결한 뒤 미국 법무부의 범죄 수사 및 독점 금지 프로그램에 협력하기로 했다.

에쓰오일은 “회사는 이미 종합적 준법경영 체계를 도입해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각종 법규를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지침을 제정하고 준법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오일뱅크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정착을 위해 준법교육을 강화하는 등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최신기사

SK차이나 신임 사장에 박성택 전 산업차관 내정,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차원
SH 행복주택 2368가구 공급,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대상 공공임대
여신협회장 정완규 신년사, "스테이블코인 결제·카드결제 범위 확대 지원"
한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2% 수준으로 낮아질 것, 환율 영향 지속 점검"
[31일 오!정말] 민주당 박수현 "국민의힘이 남 탓으로 한 해를 마무리했다"
증권사 IMA 돌풍에 예금시장 판도 바뀔까, 은행권 상품전략·영업 정비 총력전
웹젠 흥행 신작들 대기 중, 돌아온 김병관 '뮤' 아성 뛰어넘는 존재감 드러낼까
비트코인 1억2871만 원대 횡보,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 낮아져 투자심리 약화
은 시세 상승에 투자 주의보, "국제유가와 격차 커져 예측 불가 영역에 진입"
이재명 의지에 속도 붙을 공공기관 통폐합, '한전·발전자회사' '코레일·SR' 높아지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