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가 유류가격 입찰 때 담합한 게 적발돼 벌금과 배상금으로 1400억 원가량을 내게 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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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는 20일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는 주한미군기지 연료 공급을 목표로 입찰 담합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고발된 형사소송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7500만 달러(845억 원가량)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주한미군 유류담합 대가로 1400억 낸다"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3/20190321132542_70998.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오스만 알 감디 에쓰오일 CEO(왼쪽)와 강달호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사장.</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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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두 회사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5200만 달러(583억 원가량)의 손해배상금을 내는 데도 동의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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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는 최근 10년 동안 주한미군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해 셔먼법(미국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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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사의 벌금 및 배상금액은 클레이튼법에 따라 책정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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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독점 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을 때 피해 금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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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사는 이번 합의로 민·형사소송을 모두 해결한 뒤 미국 법무부의 범죄 수사 및 독점 금지 프로그램에 협력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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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은 “회사는 이미 종합적 준법경영 체계를 도입해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각종 법규를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지침을 제정하고 준법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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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정착을 위해 준법교육을 강화하는 등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