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화학·에너지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주한미군 유류담합 대가로 1400억 낸다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19-03-21 13:20: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가 유류가격 입찰 때 담합한 게 적발돼 벌금과 배상금으로 1400억 원가량을 내게 됐다.

미국 법무부는 20일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는 주한미군기지 연료 공급을 목표로 입찰 담합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고발된 형사소송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7500만 달러(845억 원가량)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주한미군 유류담합 대가로 1400억 낸다
▲ 오스만 알 감디 에쓰오일 CEO(왼쪽)와 강달호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사장.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두 회사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5200만 달러(583억 원가량)의 손해배상금을 내는 데도 동의했다.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는 최근 10년 동안 주한미군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해 셔먼법(미국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회사의 벌금 및 배상금액은 클레이튼법에 따라 책정됐다.

이 법은 독점 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을 때 피해 금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회사는 이번 합의로 민·형사소송을 모두 해결한 뒤 미국 법무부의 범죄 수사 및 독점 금지 프로그램에 협력하기로 했다.

에쓰오일은 “회사는 이미 종합적 준법경영 체계를 도입해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각종 법규를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지침을 제정하고 준법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오일뱅크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정착을 위해 준법교육을 강화하는 등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원장 김병환 이임식 없이 퇴임, "현실 안타깝고 지켜주지 못해 미안"
외교장관 조현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 사과, "미국 비자문제 해결 추진"
애경산업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태광산업 컨소시엄 확정, 지분 약 63% 확보
IBK기업은행, 인공지능·방위산업 기업 육성 위해 기술보증기금에 130억 출연
행안부 장관 윤호중 "12·3 비상계엄에 지자체 가담 의혹 진상 조사할 것"
중국 캠브리콘 주가에 '리밸런싱' 리스크, 지수 조정으로 대규모 매도 불가피
신세계아울렛 리뉴얼에서 확장으로 전환, 김영섭 신세계사이먼 대표 재신임 받을까
[현장] 동성제약 임시 주총서 나원균 대표 해임 안건 부결, 이사회 정원도 7명 유지
HJ중공업, 최대주주 동부건설 컨소시엄에 2천억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의
[12일 오!정말] 국힘 장동혁 "대한민국의 보이지 않는 대통령은 개딸이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