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가 유류가격 입찰 때 담합한 게 적발돼 벌금과 배상금으로 1400억 원가량을 내게 됐다.
미국 법무부는 20일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는 주한미군기지 연료 공급을 목표로 입찰 담합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고발된 형사소송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7500만 달러(845억 원가량)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오스만 알 감디 에쓰오일 CEO(왼쪽)와 강달호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사장. |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두 회사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5200만 달러(583억 원가량)의 손해배상금을 내는 데도 동의했다.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는 최근 10년 동안 주한미군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해 셔먼법(미국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회사의 벌금 및 배상금액은 클레이튼법에 따라 책정됐다.
이 법은 독점 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을 때 피해 금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회사는 이번 합의로 민·형사소송을 모두 해결한 뒤 미국 법무부의 범죄 수사 및 독점 금지 프로그램에 협력하기로 했다.
에쓰오일은 “회사는 이미 종합적 준법경영 체계를 도입해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각종 법규를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지침을 제정하고 준법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오일뱅크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정착을 위해 준법교육을 강화하는 등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