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정부가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를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한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산재 발생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고 기관장 해임을 건의 하는 등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대책’이 의결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였던 사망사고가 발생한 뒤 1월부터 합동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를 절반 이상(6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방식, 현장 작업방식과 환경, 원하철 협력구조, 안전 인프라 등 4대 분야를 개선한다.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책임도 크게 강화된다. 매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사회 승인을 받고 주무부처가 이행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최근 5년 동안 2명 이상 사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산재 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된다. 2019년 기준으로 한국전력공사 등 32곳이 해당된다. 이들은 매년 산재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주무부처의 관리를 받게 됐다.
공공기관의 안전정책 심의기구로 근로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가 설치된다. 현장에는 원청과 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가 구성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지표 관련 배점을 최대 2점에서 최대 6점으로 높인다. 중대 재해에 귀책 사유가 있는 기관장과 관련 임원의 해임 건의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발주·도급하는 작업장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 주무부처에 제출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산재발생 원인을 분석한 자료를 같은 종류의 공공기관끼리 공유하도록 했다.
서부발전 등 석탄발전 공공기관 5곳은 전면적 안전진단을 긴급 추진한다.
위험작업장은 2인1조 근무를 의무화하고 신입직원의 단독작업을 금지했다.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면 원청과 발주청에게 작업 일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입찰에서 안전관리 평가를 확대하고 중대 재해 유발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현재 사망자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3월 중으로 공공기관 안전관리 기본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산재 통계는 분기별로 공개한다.
정부 합동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공공부문부터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