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사건으로 불거졌던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도덕성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사건 당시 직접 피해를 당한 승무원이 로열패밀리 탑승과 관련해 특별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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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대한항공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도덕성 논란이 다시 점화할 경우 미국에서 벌어진 재판은 물론이고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소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전 부사장 사건으로 피해를 봤다며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냈던 승무원 김도희씨가 23일 추가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씨는 추가 고소장에서 “로열패밀리 탑승과 관련한 특별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두 차례 교육을 통해 조 전 부사장에게 사용하면 안 되는 언어와 기내 환영음악 볼륨, 수프의 최적 온도, 수하물 보관방법 등을 교육받았다”며 “다른 승무원들도 조 전 부사장의 취향에 관한 보고서를 미리 읽어봐야 했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김씨의 이런 주장에 발 빠르게 공식입장을 내놓으며 오너 일가 도덕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려고 애쓰고 있다.
대한항공은 “김씨가 주장한 특별교육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닌 일등석 승객을 위한 맞춤서비스의 연장”이라며 “당시 기내서비스 총괄 부사장이었던 조 전 부사장이 탑승하면서 서비스 절차 등을 재점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한항공은 “사건 당시의 객관적 상황은 이미 1심 판결문에 상세히 명시됐는데도 김씨가 사실관계를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다”며 “김씨가 부정적 여론을 조성해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한공이 이렇게 즉각 김씨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선 것은 오너 일가 도덕성 논란이 다시 점화할 경우 미국에서 벌어지는 재판뿐 아니라 한국에서 진행되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전 부사장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여론이 악화할 경우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는 어려워질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