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 후보자도 원전산업협회에서 초청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자문료 25만 원을 받은 점을 결격사유로 꼽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4호를 살펴보면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 원자력 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을 맡을 수 없다고 명시했다.
제10조 1항5호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 단체로부터 연구개발 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 이용자 또는 원자력 이용자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김 대변인은 “현행법상 원자력안전위원의 자격 요건이 너무 경직되고 까다롭게 규정돼 있다”며 “정부도 규정을 풀어줘야 원자력안전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고 여겨 국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법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에서 청와대의 자의적 기준으로 원자력안전위원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김 대변인도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을 비롯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 7명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병령 이경우 후보의 이력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청와대는) ‘허수아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진짜 원전 전문가가 합류하는 일이 불편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삼권분립 파괴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이병령 이경우 후보를 즉각 위촉해야 한다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