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일반

임대사업자의 세입자 동의 없는 전월세 전환 3월부터 불가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9-03-04 08:26: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3월부터 임대사업자가 세입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월세 전환을 할 수 없게 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의 전월세 전환 때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2월 말 공포돼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임대사업자의 세입자 동의 없는 전월세 전환 3월부터 불가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개정된 시행령은 임대사업자가 계약 갱신 때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 법령은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조건을 바꿀 때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잘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었다.

사실상 임대사업자가 마음대로 전월세를 전환할 수 있었던 셈인데 이에 따라 세입자가 갑자기 바뀐 월세에 부담을 느껴 임대주택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임대사업자는 앞으로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세입자가 임대료 전환 요구를 거절하면 임대료의 5% 인상 범위 안에서 재계약을 맺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절차 회부, 5월13일 기일로 지정
한국은행 총재 후보 신현송 청문보고서 채택 또 불발, 장녀 여권 불법 재발급 논란 탓
5대 은행장 이재명 베트남 순방에 총출동, 현지 진출 국내 기업 금융지원 논의
[이주의 ETF] 신한자산운용 'SOL 미국양자컴퓨팅TOP10' 24%대 올라 상승률 ..
[오늘의 주목주] '2차전지 투심 개선' 삼성SDI 7%대 상승,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
거래소 부실 종목 퇴출 본격화, 상폐 개정안에 동전주·반기자본잠식 요건 신설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규모 2.4조서 1.8조로 축소 결정, 주주 부담 일부 완화
[17일 오!정말] 전 경남지사 김두관 '한동훈의 YS 정신 계승' 발언 놓고 "개가 ..
CJCGV 신사업으로 '뷰티' 눈독, 정종민 올리브영과 차별화할 해외 공략에 시선
HD현대중공업 6747억 규모 VLGC 2척 수주, 올해 수주목표 50% 넘어서
KoreaWho

댓글 (1)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신운희
우리나라도 공산화 다 됐네요...남의 사유재산을...하라고 꼬실 땐 언제고...꼬여다가 가스실 집어넣은 나치같은 짓을 하네요...   (2019-06-04 19: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