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의 전월세 전환 때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2월 말 공포돼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개정된 시행령은 임대사업자가 계약 갱신 때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 법령은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조건을 바꿀 때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잘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었다.
사실상 임대사업자가 마음대로 전월세를 전환할 수 있었던 셈인데 이에 따라 세입자가 갑자기 바뀐 월세에 부담을 느껴 임대주택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임대사업자는 앞으로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세입자가 임대료 전환 요구를 거절하면 임대료의 5% 인상 범위 안에서 재계약을 맺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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