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일반

임대사업자의 세입자 동의 없는 전월세 전환 3월부터 불가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9-03-04 08:26: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3월부터 임대사업자가 세입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월세 전환을 할 수 없게 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의 전월세 전환 때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2월 말 공포돼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임대사업자의 세입자 동의 없는 전월세 전환 3월부터 불가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개정된 시행령은 임대사업자가 계약 갱신 때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 법령은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조건을 바꿀 때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잘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었다.

사실상 임대사업자가 마음대로 전월세를 전환할 수 있었던 셈인데 이에 따라 세입자가 갑자기 바뀐 월세에 부담을 느껴 임대주택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임대사업자는 앞으로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세입자가 임대료 전환 요구를 거절하면 임대료의 5% 인상 범위 안에서 재계약을 맺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중국 8월 희토류 수출량 역대 최대치로 늘어, 미국과 '무역 전쟁' 완화 신호
현대차그룹 올해 7200명 신규 채용, 내년 1만명 확대 검토
롯데카드 "해킹 공격으로 회원 297만 명 정보유출, 피해 발생하면 전액 보상"
[18일 오!정말] 이재명 "국장 복귀는 지능 순이라는 말이 생길 수 있도록"
중국 전기차 '미국에 공장 건설' 가능성에 씽크탱크 경계, "공급과잉 불가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2주 연속 확대, 성동 마포 중심으로 오름세
KT "불법 기지국 해킹 2차 피해 전액 보상, 복제폰 정황 없어"
'이재명 파기환송' 진실공방 치닫는 민주당 vs 조희대, '스모킹 건'이 판가름
금호건설 공공주택 시장서 수주 질주, 조완석 높은 부채비율 개선 과제 안아
국힘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비판,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공작2"
Cjournal

댓글 (1)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신운희
우리나라도 공산화 다 됐네요...남의 사유재산을...하라고 꼬실 땐 언제고...꼬여다가 가스실 집어넣은 나치같은 짓을 하네요...   (2019-06-04 19: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