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일반

임대사업자의 세입자 동의 없는 전월세 전환 3월부터 불가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9-03-04 08:26: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3월부터 임대사업자가 세입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월세 전환을 할 수 없게 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의 전월세 전환 때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2월 말 공포돼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임대사업자의 세입자 동의 없는 전월세 전환 3월부터 불가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개정된 시행령은 임대사업자가 계약 갱신 때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 법령은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조건을 바꿀 때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잘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었다.

사실상 임대사업자가 마음대로 전월세를 전환할 수 있었던 셈인데 이에 따라 세입자가 갑자기 바뀐 월세에 부담을 느껴 임대주택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임대사업자는 앞으로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세입자가 임대료 전환 요구를 거절하면 임대료의 5% 인상 범위 안에서 재계약을 맺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농협 폭염과 가뭄 겪는 농가에 재해자금 3천억 지원, 강호동 "모든 역량 집중"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포스코DX 지분 일부 매각, 투자 재원 2조5천억 확보
[현장] 컴투스 '제우스: 오만의 신' 8월26일 출시, 진입장벽 낮춘 MMORPG 내..
하나투어 '고환율 기조' 극복 절실, 조좌진 '인바운드' 사업 비중 늘려 답 찾는다
[7일 오!정말] 민주당 민병덕 "홈플러스 정상화될 때까지 장바구니에 홈플러스 담아달라"
[오늘의 주목주] '2차전지 강세' 삼성SDI 주가 7%대 올라,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
국힘 윤리위 '돌려차기 발언' 서범수·진종오 징계 착수, 윤리위원 2명은 사퇴
KDB생명 매각 본입찰에 한화생명 흥국생명 한국투자금융지주 3곳 참여
가스공사 2분기 영업이익 6753억으로 66.9% 늘어, 민수용 미수금은 13.5조
반도체공학회 "연구개발직 주52시간 유연화 필요, 경직된 규제가 경쟁력 저해"
KoreaWho

댓글 (1)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신운희
우리나라도 공산화 다 됐네요...남의 사유재산을...하라고 꼬실 땐 언제고...꼬여다가 가스실 집어넣은 나치같은 짓을 하네요...   (2019-06-04 19: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