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일반

임대사업자의 세입자 동의 없는 전월세 전환 3월부터 불가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9-03-04 08:26: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3월부터 임대사업자가 세입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월세 전환을 할 수 없게 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의 전월세 전환 때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2월 말 공포돼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임대사업자의 세입자 동의 없는 전월세 전환 3월부터 불가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개정된 시행령은 임대사업자가 계약 갱신 때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 법령은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조건을 바꿀 때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잘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었다.

사실상 임대사업자가 마음대로 전월세를 전환할 수 있었던 셈인데 이에 따라 세입자가 갑자기 바뀐 월세에 부담을 느껴 임대주택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임대사업자는 앞으로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세입자가 임대료 전환 요구를 거절하면 임대료의 5% 인상 범위 안에서 재계약을 맺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미국 캐피털그룹 KT&G 지분율 8.2%로 확대, "성장성과 경쟁력 인정"
KB금융지주 회장 후보 6명 확정, '내부' 양종희·이재근·이창권·이환주 '외부' 권광..
금융위원장 이억원 "국민성장펀드 '지역전용리그' 신설, 지방기업에 5년 동안 1조 투자"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반등' SK하이닉스 주가 10%대 올라, 코스피 기관 매수세..
우리금융지주, 동양생명 소액주주 주식매수청구가 9356원으로 10% 올려
우리은행 고객정보 1만7551건 유출, "외부 NFT 개발업체 직원 과실"
6월 외환보유액 4273억6천만 달러로 소폭 증가, 세계 순위 한 단계 밀려 13위
LG그룹 영남권에 9조4천억 투자, 공조·디스플레이·기판 AI 역량 고도화
[이주의 ETF] 신한자산운용 'SOL 미국우주항공TOP10' 18%대 올라 상승률 1..
이재명 "영남이 세계 제조업 1위로 나아갈 것", 주요 기업 312조 투자 계획 적극 ..
KoreaWho

댓글 (1)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신운희
우리나라도 공산화 다 됐네요...남의 사유재산을...하라고 꼬실 땐 언제고...꼬여다가 가스실 집어넣은 나치같은 짓을 하네요...   (2019-06-04 19: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