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일반

임대사업자의 세입자 동의 없는 전월세 전환 3월부터 불가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9-03-04 08:26: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3월부터 임대사업자가 세입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월세 전환을 할 수 없게 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의 전월세 전환 때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2월 말 공포돼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임대사업자의 세입자 동의 없는 전월세 전환 3월부터 불가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개정된 시행령은 임대사업자가 계약 갱신 때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 법령은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조건을 바꿀 때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잘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었다.

사실상 임대사업자가 마음대로 전월세를 전환할 수 있었던 셈인데 이에 따라 세입자가 갑자기 바뀐 월세에 부담을 느껴 임대주택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임대사업자는 앞으로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세입자가 임대료 전환 요구를 거절하면 임대료의 5% 인상 범위 안에서 재계약을 맺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대상 확대, 노후계획도시 정비 절차 간소화
신동빈 롯데그룹 질적 성장 중심 대전환 선언, "과거 성공방식 벗어나야"
TSMC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 올려, 'AI 거품론' '트럼프 관세' 다 극복
대한항공 작년 영업이익 1.5조로 19% 감소, "고환율에 영업비용 증가"
LS 에식스솔루션즈 중복상장 논란 정면돌파, "LS 주주에 주식 별도 배정"
[15일 오!정말] 국힘 김종혁 "고성국과 전한길 모셔다 정치 잘 해 보시라"
코스피 또 다시 사상 최고가 4790선, '코스피 5천'까지 200포인트 남았다
iM금융 올해도 '사외이사의 주주 추천제도' 이어가, 2018년 도입 뒤 8년째
중국 엔비디아 AI 반도체 기업별 구매 총량 제한 검토, 자국산 반도체 밀어주기 의지 
올해 미국증시 초대형 상장 이어진다, 오픈AI 앤스로픽 스페이스X 출격 예고
Cjournal

댓글 (1)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신운희
우리나라도 공산화 다 됐네요...남의 사유재산을...하라고 꼬실 땐 언제고...꼬여다가 가스실 집어넣은 나치같은 짓을 하네요...   (2019-06-04 19: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