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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한화 현대제철의 중대재해 반복은 기업처벌법으로 막아야"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9-02-28 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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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기업처벌법을 제정해 한화, 현대제철 등에서 반복되는 노동자 중대재해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28일 ‘한화, 현대제철 중대재해 기업에는 기업처벌법이 해답’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입법을 통해 기업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해 노동자 사망사고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746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정미</a> "한화 현대제철의 중대재해 반복은 기업처벌법으로 막아야"
이정미 정의당 대표.

그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한화 대전 사업장과 현대제철 당진 공장의 최근 5년 간 감독결과를 공개하며 “기업을 향한 솜방망이 처벌이 사고 기업을 양성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이 대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화의 대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10회에 걸쳐 감독을 실시했고 현대제철 당진 공장은 매년 정기 감독을 받았다.

하지만 한화 대전 사업장은 2018년 폭발사고 이후 진행된 특별감독을 제외한 9번의 감독에서 30건의 시정명령을 받는 데 그쳤고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2013년 노동자 5명이 사망하는 사고에 이어 매년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특별감독을 한번도 받지 않았다.

이 대표는 “기업의 오너나 임원이 위험시설을 방문할 때는 안전을 강조하며 철저히 사전 점검하는데 그곳에서 항상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생명도 소중하다”며 며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 기업처벌법 제정과 산업안전범죄 가중처벌을 규정해 기업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사망사고 기업의 처벌을 규정한 고 노회찬 의원의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산업안전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심상정 의원 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며 “이 법안들을 반드시 입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회찬 의원이 2017년 4월 발의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은 기업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하고 안전조치가 미흡해 노동자가 사상에 이르면 사업주 등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심상정 의원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겨 노동자가 사망하면 가중처벌하는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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