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쿠팡 대표이사가 쿠팡의 자체배송 서비스인 ‘로켓배송’을 놓고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국토교통부가 로켓배송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
|
|
▲ 김범석 쿠팡 대표이사 |
만일 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리게 된다면 김 대표는 그동안 들인 막대한 투자금을 손해보게 된다.
2일 택배업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소셜커머스업체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해 위법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지난 1월 쿠팡의 로켓배송을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고발한 데 대한 국토교통부의 판단이다. 쿠팡이 자체 운영하는 상품배송 서비스를 위해 택배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범석 대표는 주문한 상품을 24시간 안에 받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지난해 3월부터 선보였다.
김 대표는 과감한 투자로 쿠팡을 ‘아마존’과 같이 키우려고 한다. 미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은 자체 물류창고와 인력을 이용한 빠른 배송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김 대표는 물류창고와 차량 등 배송망 구축에 1500억 원을 들였다.
배송기사 인건비만 연간 252억 원 정도다. 상품 주문 뒤 ‘2시간 배송’서비스도 2000억 원까지 추가로 투자해 상반기에 선보이려 했다.
김 대표는 “물류와 배송에 대한 투자로 당분간 적자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미래를 위한 투자 차원에서 꼭 필요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쿠팡은 2012년 845억 원 매출에 14억 원 적자를, 2013년 1463억 원 매출에 42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쿠팡 관계자는 “법원에서 결정을 내릴 문제”라며 “판결에 따라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만우절을 기념해 ‘배송을 위해 전용 로켓을 구매했다’는 거짓말로 화제를 모으며 ‘로켓배송’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쿠팡은 차별화한 배송 서비스를 앞세워 지난해 4억 달러 규모의 해외투자를 받아 기대를 모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