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청와대 공직감찰반의 업무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하는 쇄신안을 내놓았다.
조 수석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정수석실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감찰반의 구성, 업무 수행 원칙과 범위, 절차 등을 더욱 명확히 해 공직사회의 엄정한 기강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비위행위로 해임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할 당시 특감반장과 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조 수석은 “현 정부 출범 이래 감찰반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등 관련 법령과 적법절차에 따라 고위공직자 등의 감찰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민간인 사찰 등 불법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 수석은 감찰반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비서실 훈령인 ‘공직감찰반 운영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운영규정에는 감찰반원을 선발할 때 평판조회 결과와 복무평정자료 등을 통해 도덕성 및 전문성을 면밀히 검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감찰반원이 감찰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단체장을 접촉할 때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찰반장은 운영규정을 반원들에게 주기적 교육을 해 인권존중 등 감찰윤리를 준수하도록 독려한다. 또 내부 감찰부서를 통해 반원들의 활동을 수시로 점검해 권한남용을 방지한다.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도 마련했다.
지침에는 디지털 포렌식(증거분석)조사 절차나 자료 관리방식 등에 관한 세부기준이 담겼다. 앞으로도 디지털 증거 분석은 당사자가 동의하는 때에만 임의적 방법으로 실시하게 된다.
감찰반의 역할도 재조정한다.
조 수석은 “뇌물수수, 국가기밀 누설, 채용·인사비리, 예산 횡령, 특혜성 공사 발주, 성추문 등 중대한 범죄와 비리에 중점을 두고 정밀감사를 할 것”이라며 “한정된 감찰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공직사회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찰반은 설 명절 전에 활동을 재개한다.
조 수석은 2018년 11월 감찰반원 전원을 원소속기관으로 복귀 조치한 뒤 감찰반 인력을 전면 개편하고 있다. 감사원 출신인 박완기 신임 감찰반장을 새로 임명한 데 이어 감사원,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을 추천받아 검증했다.
조 수석은 “면접, 인사검증 등 감찰반 인력 선발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설 명절 전에는 고위공직자 공직기강 점검 등 감찰반의 정상적 활동을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