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핀테크업체의 로보어드바이저(RA) 사업화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하고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을 허용한다.
▲ 금융위원회는 로보어드바이저 활용 요건을 완화하고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로보어드바이저 활용 요건을 완화하고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로보어드바이저는 투자전문가가 아닌 로봇이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자산을 관리해주는 서비스다.
개정안에 따르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투자일임계약을 맺으려는 회사가 갖춰야 할 자기자본 요건이 4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낮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규모 핀테크기업이 자기자본 40억 원을 충족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펀드 운용도 가능해진다. 펀드의 투자목적 등에 맞게 운용될 수 있는 체계, 침해사고 방지체계 등 일정요건을 갖추면 펀드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투자일임자산은 운용할 수 있었지만 펀드 운용은 제한됐다.
또 자산운용사가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펀드와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금융당국에게 펀드와 일임재산 운용업무 관련 인가를 받은 회사들만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자산 운용이 가능했다.
다만 자산을 운용하는 업체가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투자자에 관련된 직접적 책임을 부담할 때 등에 한해 허용된다.
금융위는 “소규모 핀테크기업도 로보어드바이저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관과 고액자산가 위주의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가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에 따라 일반투자자들에게 대중화될 것”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1월17일부터 2월26일까지 입법예고되며 규제 및 법제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친 뒤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