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서 세 번째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5일 오전 9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3차 신문을 진행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첫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주요 혐의 가운데 하나인 공보관실 운영비의 불법 사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각급 법원 공보관실에 운영비 명목으로 배정된 예산 3억5천만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각급 법원 공보관실의 운영비를 불법으로 현금화해 법원행정처 내 고위 간부, 각급 법원장들에게 대외활동비로 지급하기로 계획한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11일과 14일 이뤄진 두 차례 조사에서 이미 양 전 대법원장의 40여 개 혐의 대부분을 두고 신문을 마쳐 남은 조사 분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신문을 마친 뒤 14일 받은 2차 조사를 포함해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하고 본인의 진술을 검토하게 된다.
검찰은 14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11시간30분 동안 양 전 대법원장을 두고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등의 지위 확인 행정소송 재판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및 동향 수집 △전 부산고법 판사 비위 은폐·축소 등의 혐의를 조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차 조사를 마친 후엔 조서를 열람하지 않았지만 11일 첫 신문 조서를 이틀에 걸쳐 13시간 동안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14일 2차 조사에서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물증이 확실히 있는 혐의를 놓고는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거나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검찰은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 처리를 이번주 안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의 진술이 전·현직 판사 100여 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며 확보한 진술과 물증에 어긋나는 부분이 많은 만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적으로 직권남용의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초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전 대법관의 혐의를 입증하는 게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입증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