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노동계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KBS1TV ‘일요진단’ 노·사·정 3자 토론회에 참석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은 없다”며 “최저임금을 합리적,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이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려는 방안이라며 반박했다.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충분한 논의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속내를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이 장관은 속도 조절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본다”며 “최저임금이 2018년과 2019년 두 번 올라 너무 과한 상태”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됐다.
김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도 노·사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다”며 “최저임금 구간을 결정할 때 노동계 의견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노·사단체에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의 구성원을 추천할 권한이 있다”며 “최저임금 결정위원회의 공익위원 임명도 노·사단체와 함께 결정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 장관의 답변에 김 위원장은 “노·사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도 당사자로 볼 수 없어 이해관계자가 직접 들어가는 것과는 다르다”며 “임금은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가 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고용 수준 등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 둘로 나누는 내용을 담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