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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장애 위로금 1월 지급”, 소상공인 “손해배상해야”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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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장애 위로금 1월 지급”, 소상공인 “손해배상해야”
▲ 28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최로 ‘KT 아현지사 화재 관련 중소상인 피해대책 마련 간담회’가 열렸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로 영업 피해를 본 상인들이 KT가 내놓은 위로금 지급 방침에 강력히 반발했다.

28일 노웅래(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주최로 열린 ‘KT 아현지사 화재 관련 중소상인 피해대책 마련 간담회’에 참석한 화재 피해 상인들은 “KT가 위로금 지급으로 잘못을 덮으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승용 KT 전무는 이날 간담회에서 아현지사 화재 피해 상인들에게 내년 1월 중순부터 위로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위로금은 사업장의 평균 매출과 장애 기간 등을 고려해 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인들은 KT가 ‘위로금’이 아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뜻을 강력히 보였다.

상인들의 피해 소송을 맡은 엄태섭 오킴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KT는 ‘위로금’이라는 단어를 일관되게 쓰고 있는데 위로금은 도의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지 ‘배상’도 ‘보상’도 아니다”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이 부분을 놓고는 사법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법기관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이 전무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것이 KT의 뜻”이라며 “KT는 결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상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입장을 조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화재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하지만 KT의 보상방안을 놓고 KT와 상인들 사이에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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