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서민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운영한다.
▲ 금융위원회가 27일 '2019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내놨다. |
금융위원회는 27일 ‘2019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내놨다.
금융위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중금리대출에 7조9천억 원을 공급한다. 2018년보다 4조5천억 원 늘어난 규모다.
사잇돌대출의 보증한도를 5조1500억 원으로 늘리고 인터넷은행이 사잇돌대출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출 지원 기준은 연 소득 1500만 원 이상, 재직기간 3개월 이상으로 완화됐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자를 위해서 긴급생계·대환상품을 신설해 연 10% 중후반대 금리로 대출해 준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채무 감면율은 20~70%로 확대해 채무자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넓힌다. 2%대 초저금리 대출상품과 2천억 원 규모 카드매출 연계대출 상품을 통해 자금 걱정도 덜어 준다.
금융위는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돕기 위해 3년 동안 모두 15조 원을 지원한다.
새로운 사업 분야의 시설 투자와 사업재편에 10조 원을 지원하고 노후화된 시설을 바꾸는 등 환경 및 안전투자 부문에 5조 원을 내놓는다.
경기가 침체된 자동자 부품회사와 조선기자재 관련 회사에도 자금을 지원한다.
자동차 부품회사가 겪고 있는 유동성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다. 중소 조선사와 조선기자재 관련 회사에는 맞춤형 자금 지원을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 12월 실손의료보험 연계제도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 △비대면 금리 인하 신청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기간 연장 △이(e)-클린보험 △금융투자상품 모바일 거래통지 등의 금융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밖에 내년부터 P2P(개인사이 금융)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시행되고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의 전자금융업자·대부업자 확대 적용,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등이 시행된다.
인터넷전문은행 최대 2곳과 부동산신탁회사 최대 3곳도 출범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