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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특별감찰반 구성을 감사원 국세청 포함해 다양화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8-12-14 12: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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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내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사회 비위 근절을 위해 특별감찰반(특감반) 쇄신안을 내놓았다.

조 수석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감찰활동의 준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직제를 개정하고 업무 내규를 제정하는 한편 감찰반 내부 상호 견제를 위해 감찰반의 구성원을 다양화한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53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청와대 특별감찰반 구성을 감사원 국세청 포함해 다양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조 수석은 “특감반원의 비위를 공개하지 않고 무마하던 과거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해 정무적 부담을 감수하며 특감반 전원을 교체했다”며 “7일 특감반 쇄신안을 마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쇄신안에 따라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장 등의 감찰업무를 하는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은 공직감찰반으로 이름이 바뀐다.

현재 검찰과 경찰로만 구성된 감찰반의 구성은 다양해진다. 검찰과 경찰, 감사원, 국세청 등 조사권한을 지닌 여러 기관 출신이 합류한다.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한 기관 출신이 전체 구성의 3분의 1을 넘지 않게 한다.

조 수석은 기존 감찰반 직제령을 보완하고 개정해 18일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개하기로 했다. 기존 직제령은 2003년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이었을 때 제도화한 것이다.

조 수석은 21조로 이뤄진 공직감찰반 업무내규도 제정했다. 기존 감찰반 관리는 특별한 규정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졌다.

공직감찰반의 업무내규에 따라 감찰반장의 내부 통제 권한은 강화한다. 감찰을 시작할 때 감찰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청부조사 등 비위행위 소지는 미리 차단한다.

감찰반원은 장관과 차관, 공공기관장 등의 감찰대상자를 접촉할 때 감찰반장에게 사전,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대면 접촉을 최소화해 부당한 청탁 등의 여지도 없앤다.

감찰 뒤 수사기관에 넘어간 사건을 두고 감찰반원이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해 청부조사 등 비리 발생 위험도 억제한다.

조 수석은 업무내규에 정치 개입과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도 집어넣었다. 부당한 지시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지시 거부에 따른 불이익 금지 조항도 추가했다.

조 수석은 “일부 특감반원의 비위행위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자성하고 있다”며 “정치권과 언론의 비판을 받아들여 엄정한 자세로 청와대 안과 밖 공직사회의 비위 근절과 기강 확립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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