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2018-12-11 16: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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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판매 계열사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이어 셀트리온헬스케어가 금감원의 회계 관련 감리의 표적이 되면서 바이오업계 전반에 충격을 안기고 있다.
◆ 셀트리온헬스케어, 국내 판권 매각을 왜 매출과 영업이익에 반영했나
11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헬스케어 분식회계 논란의 회계학적 쟁점은 셀트리온헬스케어가 2분기에 셀트리온에 재매각한 국내 바이오시밀러 판권을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처리였나 하는 점이다.
▲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현재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셀트리온헬스케어 감리를 벌이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올해 2분기에 연결기준으로 매출 1837억 원, 영업이익 152억 원을 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19.9% 들었고 영업이익은 66.7%가 급감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셀트리온헬스케어가 국내 바이오시밀러 판권을 셀트리온에 재매각하면서 가능했던 실적이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이 생산하는 바이오의약품(바이오시밀러 포함)의 판매를 전문화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셀트리온 제품의 국내외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2분기 말에 셀트리온에 국내 판권을 다시 넘기고 218억 원을 받았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이를 영업수익으로 반영했다. 회계상 매출과 영업이익에 영향을 끼쳤고 2분기에 영업흑자를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내 판권 매각대금은 영업활동으로 번 돈이 아닌데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해야지 영업수익으로 반영할 수 있느냐는 지적을 한 것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 제품의 독점판매권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판매권 양도에 따른 수익은 매출로 판단할 수 있다”며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정당한 회계처리”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도 해외 제약사에 신약을 기술수출할 때도 해외판권을 넘기고 받는 돈을 매출과 영업이익에 반영한다.
반면 판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하는데 자산 매각은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반영할 수 없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익명을 요구한 A 회계사는 이와 관련해 “국내 도입한 국제회계기준은 기업의 자율적 회계처리를 인정하는 ‘원칙중심’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판권 매각으로 인식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영업수익으로 처리할 것인지, 기타수익으로 처리해야할지를 결정할 때 셀트리온헬스케어는새로운 국제회계기준(K-IFRS15) 도입에 따른 일시에 인식하는 라이선스 수익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서정진, 셀트리온헬스케어 기업가치 평가절하 우려했나
이번 논란에서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은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왜 6월 말 갑작스럽게 셀트리온에 국내 판권을 다시 매각했느냐는 점이다.
▲ 김형기 셀트리온헬스케어 부회장.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국내 판권 매각을 놓고 해외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국내 판권을 셀트리온에 넘겼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기업가치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혹이 그치지 않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올해 3분기에 연결기준 매출 2127억 원, 영업이익 200억 원을 내며 실적이 반등했지만 신제품의 본격적 판매시작을 앞둔 2분기만 해도 실적이 일시적으로 악화되는 '보릿고개'를 겪고 있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지난해 7월 상장한 이후 지금까지 분기 실적에서 적자를 낸 적이 한 번도 없는 기업이다.
한 번도 적자를 내지 않은 기업과 적자를 낸 적이 있는 기업은 시장과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상장 1년 만에 분기 적자를 낸다면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기업가치 평가도 차이가 날 수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들고 있는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재고자산)의 자산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 이 역시 셀트리온헬스케어 기업가치 평가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서 이날 종가 기준 시총은 10조617억 원에 이른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기업가치는 서정진 회장의 셀트리온그룹의 지배력과도 관련이 깊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최근 주주들을 중심으로 코스피 이전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코스피로 이전하게 된다면 다음 수순으로 셀트리온과 합병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걸릴 위험이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주주 구성은 차이가 난다.
셀트리온의 최대주주는 비상장회사인 셀트리온홀딩스로 지분 20.05%를 들고 있다. 서정진 회장은 셀트리온홀딩스 지분 95.51%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서정진 회장이 최대주주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헬스케어 지분 35.83%를 보유하고 있다. JP모건이 15.02%, 테마섹 9.41%를 들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기업가치가 높게 평가받을수록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법인에서 서 회장의 지배력이 더욱 확대되는 상황인 것이다.
이 때문에 셀트리온헬스케어의 2분기 회계처리가 ‘고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A 회계사는 “판권 매각금액이 없었다면 2분기 영업적자가 공시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고의적 회계처리라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만약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한다면, 셀트리온헬스케어가 고의적으로 영업적자를 회피하기 위해 이러한 회계처리를 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관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