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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김성태 김관영, 예산안 심사기간 연장 합의 실패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8-11-30 18: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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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여가 예산안 심사기간 연장을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30일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간 연장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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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국회법에 따르면 예결위는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예산안 증액과 감액을 심사하는 예결위 예산소위가 늦게 운영됐고 쟁점사업을 두고 여야의 대치로 파행을 거듭해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모임 뒤 기자들에게 “야당이 예결소위 활동기간을 이틀 늘려달라고 하는데 헌법에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못한 문제가 있어 여당으로서 동의할 수 없다”며 “원내대표 합의가 헌법보다 우선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 원안을 고수하기 위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국회를 건너 뛰어 예산 심의 없이 정부안만 강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밀실, 졸속 심사를 막기 위해 예산안 자동 부의를 미뤄 예산소위 기능을 좀 더 연장하자고 제안했는데 여당에서는 30일 자정부터 예산소위 기능을 정지시키자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지금 제대로 된 협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 국회법 85조 3항은 예결위가 예산안 심사를 11월30일 안에 마치지 못하면 다음 날 본회의에 정부의 예산안이 원안 그대로 자동 부의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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