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 1차 분과회의를 열어 금융회사가 인수할 수 있는 핀테크기업의 범위 확대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 내용은 16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은행장 오찬간담회에서 은행장들이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은행의 핀테크기업 인수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먼저 현재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기업의 범위를 다시 공지해 기존 유권해석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
금융회사들로부터 업무 범위에 추가할 필요성 있는 업종을 놓고 의견도 수렴해 인수가 허용되는 핀테크기업 범위의 확대방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는 현재 금융업 관련 일부 업종 이외의 회사를 소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융위는 2015년 5월에 유권해석으로 핀테크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다.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투자와 관련된 업무 절차에도 '신속 처리(Fast-Track) 원칙'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 투자를 놓고 유권해석, 비조치 의견서 등을 요청하면 별도의 절차를 마련해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융 관련 법령에 핀테크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명시적으로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투자 허용 범위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의 금융회사 조직만으로는 혁신적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핀테크기업 투자 확대를 지원할 것”이라며 “관련 업무의 신속 처리 방침은 즉시 적용하고 법령 개정은 2019년 중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