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강제적실종위원회(CED)가 일본의 위안부 피해자 보상은 불충분했다고 결론내렸다.
위원회는 19일 보고서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는 국가에 의한 강제실종의 희생자일 가능성이 있다”며 “‘강제적 실종 방지 조약’이 정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1월9일 “위안부 문제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해결됐다”고 주장한 데 반대되는 결론이다.
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와 위안부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정확한 숫자 등을 충분히 조사한 뒤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일본 정부에게 “위안부 문제 책임자를 죄상에 따라 처벌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권고의 법적 강제성은 없다.
유엔 강제적실종위원회는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실(OHCHR) 소속이다. 국가가 납치를 주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강제적 실종 방지 조약의 이행 상황을 심사한다.
일본은 11월5일부터 6일까지 심사를 받았다.
일본 정부는 심사 과정에서 “조사결과 일본군과 정부에 의한 '강제 연행'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일본 정부는 아시아여성기금 등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 보상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일본 매체 교도통신은 위원회의 최종 견해에 관해 일본 정부가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실에 유감을 표시했다고 보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