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 대표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들의 탄핵소추를 검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9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재판 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헌법적 확인 필요성에 관한 선언’을 발의해 정식 논의한 뒤 탄핵소추를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냈다.
▲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9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헌법적 확인 필요성에 관한 선언’을 발의해 정식 논의한 뒤 탄핵소추에 찬성하는 쪽으로 뜻을 모았다.<연합뉴스>
법관 대표들은 의견서를 통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행위가 징계 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법관 탄핵 안건과 관련해 105명의 대표 판사들이 논의에 참여해 53명이 결의안에 동의하고 43명이 반대했으며 9명은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 판사들의 탄핵 문제를 다루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논의된 내용을 전자문서 형태로 전달하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가 판사 탄핵소추를 놓고 찬성의 뜻을 모은 만큼 국회의 후속 조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가 가능하다.
소추안에 국회의원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하면 파면이 최종 결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