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가 24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조종사들은 해외인력회사에서 파견됐다. 대한항공의 외국인 조종사는 394명, 아시아나는 160명이다.
대한항공의 외국인 조종사 가운데 97명은 대한항공에서 지분 100%를 보유한 미국 법인의 인력공급회사에 소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조종사들이 파견된 인력공급회사들을 살펴보면 뉴질랜드 CCL 166명, 뉴질랜드 RAL 103명, 호주 EPA 10명, 미국 GAP 9명, 아일랜드 DPI 5명, 호주 IAC 4명 등이다.
제주항공 외 4곳 항공사 외국인 비율은 32명(1.8%)이고, 모두 항공사에서 직접 고용해 운영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조종사를 파견한 해외인력회사의 법인이 있는 국가를 공개했지만 회사 이름은 알리지 않았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아일랜드 54명, 뉴질랜드 57명, 서로 다른 미국법인 2곳에서 30명과 1명, 대만 12명, 리투아니아 6명이다.
현행 파견법은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면 일부 업무에만 파견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이 법을 어긴 사업주는 인력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해외에 세워진 법인에서 외국인 조종사를 파견하는 사례는 파견법 등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는 인력이 실제로 일하는 회사의 사업주가 한국 법인이고 파견된 사람들이 국내에서 일했다면 파견법을 적용하는 쪽이 입법 취지에 맞다고 봤다.
그는 “한국의 대기업이 해외 계열사에 채용된 내국인을 국내 사업장에 파견해 제조업 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면 이것도 파견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는가”라며 “해외법인을 통해 인력을 위법적으로 공급하는 일은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