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이정미 "대형 항공사는 해외법인 통한 조종사 고용 그만둬야"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10-24 18:39: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해외 인력공급회사에서 파견된 외국인 조종사를 쓰고 있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항공기 조종사는 파견법에서 규정된 파견 허용 대상이 아닌데도 두 항공사가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법을 피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746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정미</a> "대형 항공사는 해외법인 통한 조종사 고용 그만둬야"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 대표가 24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조종사들은 해외인력회사에서 파견됐다. 대한항공의 외국인 조종사는 394명, 아시아나는 160명이다.

대한항공의 외국인 조종사 가운데 97명은 대한항공에서 지분 100%를 보유한 미국 법인의 인력공급회사에 소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조종사들이 파견된 인력공급회사들을 살펴보면 뉴질랜드 CCL 166명, 뉴질랜드 RAL 103명, 호주 EPA 10명, 미국 GAP 9명, 아일랜드 DPI 5명, 호주 IAC 4명 등이다. 

제주항공 외 4곳 항공사 외국인 비율은 32명(1.8%)이고, 모두 항공사에서 직접 고용해 운영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조종사를 파견한 해외인력회사의 법인이 있는 국가를 공개했지만 회사 이름은 알리지 않았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아일랜드 54명, 뉴질랜드 57명, 서로 다른 미국법인 2곳에서 30명과 1명, 대만 12명, 리투아니아 6명이다.

현행 파견법은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면 일부 업무에만 파견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이 법을 어긴 사업주는 인력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해외에 세워진 법인에서 외국인 조종사를 파견하는 사례는 파견법 등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는 인력이 실제로 일하는 회사의 사업주가 한국 법인이고 파견된 사람들이 국내에서 일했다면 파견법을 적용하는 쪽이 입법 취지에 맞다고 봤다.

그는 “한국의 대기업이 해외 계열사에 채용된 내국인을 국내 사업장에 파견해 제조업 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면 이것도 파견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는가”라며 “해외법인을 통해 인력을 위법적으로 공급하는 일은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