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당진에 위치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냉연공장 내부 모습. 2025년 2월24일 촬영됐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현대제철이 미국 무역법원에서 두 번째 승소를 거뒀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 법원은 한국 정부가 현대제철에 싼 전기료를 제공한 일을 보조금으로 규정한 상무부의 판단을 재검토하라고 명령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19일(현지시각) 상무부가 한국 정부의 전기 보조금에 대해 내린 결정을 재검토(remand)하도록 지시했다고 법률전문매체 MLex가 보도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2023년 9월 한국의 저렴한 전기요금을 문제 삼아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자국에 수출하는 후판(두께 6㎜ 이상 철판)에 1.1%의 상계관세를 부과한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이에 현대제철은 상무부가 자사에 부과한 상계관세가 부당하다고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도 소송에 제3자로 참여해 현대제철과 공동 대응했다.
미 국제무역법원은 2024년 12월17일 원고 측인 현대제철 주장을 수용해 상무부에 판단을 수정해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현대제철이 1차 승소를 거뒀는데 이번에 다시 승소한 셈이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나눈 통화에서 “상무부가 판정을 다시 내놓아야 최종 승소라 볼 수 있다”며 “이번은 2차 승소 성격”이라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이번 판정 후 90일 이내에 기존 판단을 수정해 국제무역법원에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달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포스코가 원고로 참여한 전기요금 보조금 관련 소송에서도 국제무역법원이 한국에 1차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