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는 18일 기재부 국정감사의 답변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문제에서 (규제 혁신을) 정면으로 하고 싶다”며 “예를 들면 공유경제와 원격진료를 포함한 의료”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해 사회적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장기 규제를 대상으로 공론화를 거쳐 연내에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 개편안에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를 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정감사 답변에서 “원격의료를 해보지도 않고 너무 겁을 먹고 있다”며 “한 차례 해 보고 부적절하면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원격의료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할 계획을 내놓으면서 규제를 완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입법이나 규제 개편에 반대하는 태도를 지키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최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놓고 “절대 허용할 수 없는 법안으로 의료계가 다시 공론화할 필요도 없다”며 “모든 수단으로 (입법을) 막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단체들이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핵심 이유는 의료 민영화로 꼽힌다. 원격의료가 대기업 등의 의료 서비스 제공과 확대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원격의료를 확대해도 의료 민영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내세우고 있다. 외진 지역에 살거나 장애를 지닌 사람이 의료 서비스를 쉽게 받는 쪽에 중점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오지에서 많이 활동하는 군인과 선원 등에게 의사의 원격의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 답변에서 “법무부가 교정시설 등의 의료 수요가 많아 원격의료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병원선이 못 가는 무인도도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격의료 허용과 관련해 구체적 대책을 언제 어떻게 내놓을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원격의료 허용은 접근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의료 민영화에 가깝게 가기 위한 정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단체 시민단체 등은 정부가 원격의료를 허용하면 장기적으로 의료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시선을 여전히 보내고 있다.
의료단체의 한 관계자는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IT기술을 보유한 대기업이 의료시장에 진출할 틈새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 등 다른 규제 완화와 겹쳐 장기적으로 기업이 의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비싼 값을 매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여야 의원들도 의료 민영화를 이유로 원격의료 허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정부에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 일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대면진료를 최대한 확대하고 원격의료는 문제를 보완하는 선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교정시설의 원격의료는 근처의 병원과 협진체계를 만들고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늘리는 쪽이 더욱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