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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공기업 5곳, 하역 제때 못해 내는 배상금만 2천억 넘어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8-10-17 18: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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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공기업 5곳이 체선료 2271억 원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체선료는 계약기간 안에 화물을 선적 또는 하역하지 못해 배 주인에게 주는 배상금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5곳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5년 동안 발전공기업 5곳은 체선료를 모두 2271억2900만 원 냈다.
 
발전공기업 5곳, 하역 제때 못해 내는 배상금만 2천억 넘어
▲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전공기업 5곳이 체선한 날 수는 1만945일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발전이 체선료 731억3천만 원으로 체선일 수와 체선료가 가장 많았다.

서부발전은 507억 원, 중부발전은 391억7500만 원, 남부발전은 324억800만 원, 동서발전은 317억1600만 원 순서로 뒤를 이었다.

남부발전은 2018년 9월까지 체선료가 2017년 한 해 체선료보다 23% 증가한 73억6천만 원에 이르렀다.

남동발전은 “석탄화력발전소를 가장 많이 보유했지만 석탄을 저장할 공간이 부족해 가장 많은 체선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체선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아직 부족하다”며 “운항일정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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