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보복행위가 이뤄진다는 신고에도 실질적 처벌을 내린 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공정위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하도급법상 보복 조치 금지를 위배해 공정위에 신고된 13건 가운데 제재가 이뤄진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는 2016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원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보복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이뤄진 보복행위 신고에 검찰 고발이나 과태료, 시정명령 등의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4건에 무혐의 처분을 하고 나머지 9건에는 무혐의 처분이나 다름없는 심사 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보복행위로 두 차례 과징금을 받으면 공공입찰에서 퇴출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7월 도입했으나 이 제도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이 기준에 드는 원사업자가 없었다.
2014년 7월 GS건설이 보복행위로 신고됐지만 2016년 3월 심사 절차 종료 처분을 받았다.
현대엔지니어링도 2015년 10월 신고됐지만 2016년 9월 무혐의로 끝났다.
두산건설은 2015년 두 차례나 신고를 당했으나 각각 심사 절차 종료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현대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도 보복행위로 공정위에 신고가 접수됐지만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은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밝힐 때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데 공정위가 이토록 소극적인 대응을 한다면 앞으로 다른 업체가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겠냐”며 “신고 건수는 13건이지만 신고조차 못 하고 끙끙 앓는 업체가 훨씬 많다는 생각으로 보복행위 사안을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