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4세 청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운데 75%가량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 예외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월31일 기준으로 27~34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112만8860명 가운데 납부 예외자가 84만3374명으로 74.7%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
국민연금 납부 예외는 가입자가 실직, 휴직, 병역 등의 사유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때 신청으로 해당 기간에 보험료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27~34세인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 84만3374명 가운데 실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이 92.9%(78만3022명)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사업 중단이 1만3872명, 생활 곤란은 9138명, 휴직은 572명으로 뒤를 이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가운데 나이과 관계없이 실직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27~34세 가입자의 비율이 26.9%로 집계돼 가장 높았다.
김 의원은 “청년들이 고용절벽으로 인해 실직하고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민연금 기금액도 감소될 가능성이 크다”며 “청년층은 다른 연령집단보다 고용지위가 불안정하고 국민연금제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년층 연금 수급권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년 8월31일 기준 18~59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운데 납부 예외자는 352만6071명에 이르렀다. 18~59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739만9827명에서 47.7%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