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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첫째 아이 출산 때도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제도 확대"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8-10-11 17: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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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838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능후</a> "첫째 아이 출산 때도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제도 확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출산 때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제도를 첫째 아이에게도 확대할 뜻을 보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육아휴직 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크레딧을 첫째 아이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란 둘째 아이를 출산한 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12개월 가산하고 셋째 아이부터는 아이 1명당 18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제도다.

박 장관은 첫째 아이를 낳은 직장인에게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사업자가 절반 부담하던 연금보험료를 육아휴직 때는 내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며 “공무원 연금가입자들은 육아휴직 때도 국가가 계속 보험료 절반을 지원하는 것과 비교하면 직장인가입자가 차별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첫 아이부터 출산크레딧 제도를 적용해 육아휴직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방법과 사용자에게 육아휴직 때도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이 있다”며 “출산크레딧은 정부가 결정하면 되지만 사용자 부담 확대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박 장관은 보험사 실손보험료가 인하돼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그는 “문재인 건강보험으로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실손보험료도 낮아져야 한다”며 “보험사 실손보험료 인하와 관련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새로운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8.6% 인하되고 기존 가입자의 보험료도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의료 일원화 가능성도 높게 점쳤다.

의료계와 한의계, 정부로 구성된 의·한·정 협의체가 이미 의료 일원화에 합의한 만큼 각 단체 안에서 회원들에게 합의문 추인을 받는 것에만 성공하면 의료 일원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 장관은 “의료 일원화는 지난해 각 단체 회원들에게 합의문을 추인받는 단계에서 실패한 것일 뿐 의·한·정 협의체에서 한 걸음 나아갔다”며 “의사와 한의사들이 서로 이해하면 합의문 추인에도 성공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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