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18-10-08 1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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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워크아웃제도를 손봐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8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개인 워크아웃 중도 탈락률 및 졸업률’에 따르면 개인 워크아웃을 통한 채무 조정자 10명 가운데 4명은 원금 감면율이 10%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인 워크아웃은 과도한 채무 초과로 상환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채무를 탕감 받는 제도다. 채무를 최대 90%까지 줄여주고 이자 부담도 낮춰준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개인 워크아웃을 시작한 사람은 모두 36만720명이다. 이 가운데 37.5%는 채무 조정률이 10%이하이고 70%이상 채무를 감면받는 사람은 2.2%다.
감면율이 낮고 상환 기간이 길수록 중간에 채무 상환을 포기하는 비율은 높았고 약속대로 채무를 상환해 신용을 회복하는 비율은 떨어졌다.
채무를 70%이상 탕감받은 사람은 졸업률이 29.3%지만 채무 조정률이 10%이하인 사람의 졸업률은 9.3%다. 채무 조정률 10~20%인 사람도 졸업률은 9.4%에 그쳤다.
상환 기간도 1년 이하인 사람은 76.7%의 졸업률을 보였지만 108개월이 넘는 사람의 졸업률은 4%로 집계됐다.
제 의원은 현재 개인 워크아웃 제도는 실제 채무를 감면해 주는 정도가 너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채무 조정률은 높이고 상환 기간은 줄이는 식으로 개인 워크아웃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 의원은 "매달 갚는 분할상환액을 줄이기 위해 상환 기간이 길수록 유리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5년이 넘어가면 무사히 졸업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며 "상환 기간을 5년 이내로 짧게 들고가면서 그 안에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채무 조정률을 높여야 진정한 신용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