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영 기자 junyoung@businesspost.co.kr2018-10-07 14: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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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 적금 가입을 강요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 시중은행 16곳에서 ‘편법 꺾기’로 의심되는 금융 거래가 4만7492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편법 꺾기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할 때 30일 이내에 예·적금, 보험, 펀드 등에 가입할 것으로 강요하는 행위로 은행법에 따라 금지돼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겨냥한 편법 꺾기 사례는 여전한 것으로 추정됐다.
201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편법 꺾기로 의심되는 사례는 69만2787건, 금액으로는 33조3319억 원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행이 29만9510건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국민은행(10만1056건), 하나은행(7만1172건), 우리은행(5만9181건)이 뒤를 이었다.
지방은행 가운데 대구은행이 3만2152건으로 1위였으며 금액으로는 경남은행이 7512억 원으로 선두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을의 위치에 놓여 있어 은행이 편법 꺾기를 종용하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이 불공정한 원·하청 관계에 더해 은행의 불공정행위에 이중삼중의 압박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