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2P금융 대출 피해유형별 현황. <국민권익위원회> |
올해 P2P(개인 사이 거래)금융 관련 민원이 급증한 가운데 대부분이 ‘허위 대출’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정보 분석 시스템에 수집된 P2P금융 관련 민원(2015년 1월 ~ 2018년 8월) 3155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관련 민원이 2017년 같은 기간(59건)보다 87배 늘어난 295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P2P금융 관련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이 급격히 커진 탓으로 풀이된다.
크라우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P2P 누적 대출액은 2015년 373억 원, 2016년 6289억 원, 2017년 2조3400억 원,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4조769억 원으로 집계됐다.
3155건의 민원 가운데 ‘P2P 대출 피해’가 2990건(94.8%)으로 가장 많았고 ‘법령·규정 등에 관한 질의’ 113건(3.6%), ‘P2P 정책 및 제도개선 건의’ 52건(1.6%) 순이었다.
‘P2P 대출 피해’ 민원 가운데 ‘유령 상품을 내세우거나 차입자와 공모해 투자금을 빼돌리는 허위 대출’이 1740건(58.2%)으로 가장 많았고 ‘부실 대출과 업체 부도 등에 따른 투자금 회수 지연’이 770건(25.8%)으로 뒤를 이었다.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의 불법 영업'은 248건(13%), '대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거나 대출 외 다른 용도로 자금을 횡령한 사례’는 180건(6%) 있었다.
P2P 대출 피해 민원인 연령은 30대(42%)와 40대(32.6%)가 많았고 20대~40대가 전체의 84.6%를 차지했다.
인터넷으로 소액투자를 하는 P2P금융의 특성 때문에 젊은층에서 피해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안준호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 P2P 피해 민원이 계속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불건전 영업과 신종 사기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며 투자자들도 민원 사례와 피해 유형을 참고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