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공기업

석유공사의 1천억 넘는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심사 거쳐야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8-10-02 16:03: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석유공사가 벌이는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심사의 잣대를 들이댄다. 전체 사업비가 1천억 원을 넘고 정부와 석유공사 부담금액이 500억 원을 넘으면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석유공사가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석유공사의 1천억 넘는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심사 거쳐야
▲ 양수영 한국석유공사 사장.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금액과 석유공사 부담금액을 합쳐 500억 원을 넘으면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거나 진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바꿀 때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석유공사법 개정안이 3월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시행령을 만드는 것이다.

석유공사법 개정안은 석유공사가 해외 석유자원 탐사 및 개발을 할 때 대통령령에 정한 규모의 사업에서는 새로운 추진 및 변경에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조항이 신설됐고 18일부터 시행된다.

해외 자원 개발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것을 막고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법이 개정됐다.

개정 석유공사법과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평가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되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규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폴란드 하루에 187억 유로 규모 무기 구매계약, 현지화한 한국산 무기도 포함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고 애통한 심정, TF 구성해 수습"
한국은행 "1분기 기관의 외화증권투자 감소세 전환, 미국 이란 전쟁과 금리 상승 영향"
[오늘의 주목주] '젠슨 황 한국 방문 기대감' LG전자 이틀째 상한가, 코스피 기관 ..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 ETF 순자산 400조 돌파, 세계 12위 규모
양대 노총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과거에도 유사 사고,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BNK금융지주 회장 빈대인 포함 임원진 자사주 2만7천 주 매입, 모두 4억6천만 원 규모
반도체·IT만 웃는 코스피 최고치 랠리, 양극화 심화에 '버블 신호' 우려도
5월 르노코리아 수출 46.6% 감소, 한국GM·KGM은 4.8%·12.1% 줄어
카카오게임즈 슈퍼캣 신작 MMORPG '도깨비의세계' 공개, 3분기 출시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