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석유공사가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 ▲ 양수영 한국석유공사 사장. |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금액과 석유공사 부담금액을 합쳐 500억 원을 넘으면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거나 진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바꿀 때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석유공사법 개정안이 3월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시행령을 만드는 것이다.
석유공사법 개정안은 석유공사가 해외 석유자원 탐사 및 개발을 할 때 대통령령에 정한 규모의 사업에서는 새로운 추진 및 변경에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조항이 신설됐고 18일부터 시행된다.
해외 자원 개발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것을 막고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법이 개정됐다.
개정 석유공사법과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평가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되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규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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