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공기업

석유공사의 1천억 넘는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심사 거쳐야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석유공사가 벌이는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심사의 잣대를 들이댄다. 전체 사업비가 1천억 원을 넘고 정부와 석유공사 부담금액이 500억 원을 넘으면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석유공사가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석유공사의 1천억 넘는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심사 거쳐야
▲ 양수영 한국석유공사 사장.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금액과 석유공사 부담금액을 합쳐 500억 원을 넘으면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거나 진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바꿀 때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석유공사법 개정안이 3월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시행령을 만드는 것이다.

석유공사법 개정안은 석유공사가 해외 석유자원 탐사 및 개발을 할 때 대통령령에 정한 규모의 사업에서는 새로운 추진 및 변경에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조항이 신설됐고 18일부터 시행된다.

해외 자원 개발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것을 막고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법이 개정됐다.

개정 석유공사법과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평가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되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규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현장] 보험연구원 "기후위기 가속화, '기후 취약계층' 보호할 보험 역할 중요"
SK네트웍스 업스테이지에 200억 추가 투자, 누적 투자금 1420억으로 확대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12%대 내려, 코스피 외국인 ..
삼전닉스 외국인 이탈에 자사주 매입 종료, '추가 주주환원'으로 수급공백 떨쳐낼까
이재용, 홍라희 관장으로부터 2조6천억 규모 삼성전자 지분 증여 받는다
[오늘Who] 신한금융 진옥동 '첫 인수합병' 롯데손보, 비은행강화·리딩금융 탈환 승부..
미국 증시 선전에도 서학개미 원화 강세에 운다, 환노출형 ETF 수익률 '급전직하'
KAI 노조 14일 청와대 앞 상경투쟁, '한화그룹-KAI 인수' 관련 진상규명 촉구
미래에셋자산운용 최창훈·이준용 연임은, 경영성과에도 그룹 변화 기류는 변수
수도권 행정기관 44곳 세종 이전 추진, 금융위 등 27곳 내년 우선 이전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