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가 벌이는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심사의 잣대를 들이댄다. 전체 사업비가 1천억 원을 넘고 정부와 석유공사 부담금액이 500억 원을 넘으면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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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7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낙연</a> 국무총리가 2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석유공사가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석유공사의 1천억 넘는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심사 거쳐야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810/20181002160635_40811.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양수영 한국석유공사 사장.</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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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금액과 석유공사 부담금액을 합쳐 500억 원을 넘으면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거나 진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바꿀 때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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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법 개정안이 3월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시행령을 만드는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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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법 개정안은 석유공사가 해외 석유자원 탐사 및 개발을 할 때 대통령령에 정한 규모의 사업에서는 새로운 추진 및 변경에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조항이 신설됐고 18일부터 시행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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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원 개발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것을 막고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법이 개정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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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석유공사법과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평가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되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규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