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매각일정이 설 연휴 뒤로 미뤄졌다.
서울지방법원은 17일 팬택과 원밸류에셋 컨소시엄 간 본계약을 허가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절차상 문제로 일정이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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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우 팬택 사장 |
팬택의 법정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지방법원 파산부는 미국계 자산운용사 원밸류에셋과 팬택의 인수합병(M&A) 계약 허가를 설 연휴 이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애초 법원의 팬택 매각 허가결정이 이날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팬택 매각이 지연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법원이 결정을 서두를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법원 관계자는 “원밸류에셋이 원래 이날까지 팬택 인수에 필요한 투자계약 서류 일체를 보내오기로 했으나 이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설 연휴에 미국 휴무일까지 겹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2월 셋째 주 월요일은 연방 공휴일인 ‘대통령의 날’이다.
올해의 경우 현지시간으로 16일에 해당하는데 대부분의 관공서가 문을 닫아 원밸류에셋이 관련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르면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23일 팬택과 원밸류에셋의 본계약을 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은 원밸류에셋이 요구한대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원래 매각의 공정성을 위해 조건부 계약 체결 뒤 공개경쟁매각 입찰공고를 내려고 했다. 하지만 원밸류에셋 외에 인수의향을 밝힌 곳이 없고 공개매각의 경우 지난해 한 차례 유찰된 적이 있어 수의계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밸류에셋이 제시한 인수가격은 약 1천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팬택의 특허권과 브랜드가치, 공장 및 기타 설비 등 유무형 자산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팬택 매각 주관사인 삼정회계법인이 산정한 팬택의 청산가치는 1505억 원이다. 여기서 임직원 임금과 퇴직금 등을 제외하면 적정 매각금액은 1천억 원이라는 것이 시장의 평가다.
원밸류에셋은 팬택 인수 뒤 3년 동안 임직원의 고용을 보장하고 휴직중인 임직원들을 모두 복귀시키는 안을 법원에 제시했다. 신주 발행 주식 가운데 10%를 우리사주형태나 무상으로 직원들에게 증여하겠다는 계획도 포함했다.
팬택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됐다. 원밸류에셋은 중국 미디어그룹 ‘Letv’와 제휴해 중국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밝혔다.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 ‘T몰’을 통해 팬택의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원밸류에셋은 이밖에 중국과 함께 세계 최대 스마트폰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도시장에도 진출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벼랑 끝에 서 있는 팬택 입장에서 새 주인을 찾게 된 점은 반가운 일이지만 이번 매각에 대해 우려 섞인 시선이 존재한다. 원밸류에셋이 스마트폰사업을 운영해본 적이 없어 과연 팬택을 살릴 수 있을지 낙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원밸류에셋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기반을 둔 자산운용회사로 주차장과 쇼핑몰 건설 등 부동산 개발사업에 주력해 왔다. 주요 이사진들이 한인들로 구성됐다는 점 말고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다.
업계 관계자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시장은 애플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고 중저가시장은 중국업체들의 가세로 경쟁이 심화한 상태”라며 “팬택이 치열한 스마트폰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