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증권사와 카드사에서도 연간 3만 달러까지 해외송금이 가능해진다.
또 해외에서 쇼핑할 때 신용카드가 없어도 QR코드 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6차 혁신성장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런 방안이 담긴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증권사와 카드사에도 소액 해외송금 업무를 건당 3천 달러, 연간 3만 달러 안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증권사는 그동안 개인 고객의 원화 이체 서비스만 제공했지만 앞으로 외화도 이체할 수 있게 된다.
또 농어민들이 해외송금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연간 3만 달러로 제한됐던 농협과 수협의 외화 송금 한도도 5만 달러로 늘어난다.
앞으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도 외화 발행어음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원화 발행어음사업만 할 수 있었다.
해외에서 QR코드와 같은 전자지급수단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은행이나 카드사와 제휴를 맺은 해외 매장이면 스마트폰만 있으면 결제가 가능하다.
무인 환전, 온라인 환전 등 다양한 환전 방식도 도입된다.
정부는 온라인이나 무인환전기기로 원화를 입금하고 환전을 신청하면 무인환전 기기에서 외화를 받는 서비스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고객을 대면하지 않고 신분증의 스캔 입력으로 신분 확인을 대신하는 것도 1천 달러 한도 내에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환전 중개, 항공사 마일리지 매매 중개 등 혁신적 서비스들의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소액 송금 한도는 현행 연간 2만 달러에서 연간 3만 달러로 높아진다. 다만 불법 외화 반출을 막기 위한 감시는 강화된다.
한국은행은 접수 신고자료와 외국환은행의 외환 보고서를 연계해 위변조 적발이 가능하도록 불법 외환 거래의 예방·추적 시스템을 도입한다. 금융감독원의 외환 감독조사 지원 시스템은 전면 개편돼 자료 입수부터 제재까지 전 과정을 전산화한다.
3천 달러 이하 비대면 송금은 합산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은행이 자율적으로 송금사유를 확인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1만 달러 이하 소액 부동산 임차료 등은 외환거래 신고에서 면제하고 벤처기업의 해외지점 설치요건도 완화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외환서비스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르면 4분기부터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기관의 외화 송금, 해외 결제, 발행어음 서비스 등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19년 1분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