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에서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이 어디에 쓰였는지 사후 점검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업권의 개인사업자 대출에 관한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 표준안’을 마련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업권이 개인사업자 대출의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 표준안'을 마련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개인사업자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며 대출 자금의 용도외 사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자금 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8월부터 은행권이 개선된 사후 점검 기준을 적용해 시행했고 10월부터는 상호금융업권도 새로운 기준을 전면 실시한다.
이번 시행 계획에 따라 점검 대상은 크게 확대되고 점검 방법은 서면 점검과 현장 점검으로 이원화된다. 부동산임대업자의 시설자금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건당 1억 원이 넘는 대출은 반드시 점검하도록 바뀐다. 기존에 건당 2억 ~ 2억5천만 원이거나 동일한 사람이 5억 원 이하로 대출을 받을 때 점검을 생략했던 것을 건당 1억 원 이하이면서 동일한 사람이 5억 원 이하 대출을 받을 때 점검을 생략한다.
원래 대출 취급일 6개월 안에 현장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던 기준은 건당 5억 원이 넘는 대출일 때는 3개월 안에 현장 점검하는 것으로 바뀐다.
지금은 약정서에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당하는 불이익에 관한 내용이 없지만 앞으로 약정서에 불이익 조치를 명시하게 된다. 또 대출 고객에게 대출 목적외로 자금을 사용할 때 불이익 사항을 미리 설명해야 한다.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던 사후 관리도 전산 시스템을 활용해 철저하게 진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대출의 자금용도 확인체계를 구축해 건전한 대출문화 정착을 지원하고 가계대출 규제의 실효성도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 점검 기준이 준수되고 철저히 사후 관리가 되도록 현장점검을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