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은퇴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해 대금을 연금형으로 지급하는 주택 매입임대제도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20일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주택 업무 처리 지침’과 ‘기존 주택 전세임대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추석용 홍보포스터. <국토교통부> |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사업은 연금형 매입임대제도라고도 불린다.
집은 있지만 고정 소득이 없는 은퇴한 고령자의 집을 매입해 대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주택은 재건축 또는 개조해 저소득층 청년과 고령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훈령 개정안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매입대금을 장기간에 걸쳐 나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만족하면 개조하거나 재건축한 당해 주택이나 가까운 지역의 매입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신청자격은 감정평가 기준 9억 원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로 부부 가운데 1명이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주택의 입지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가능성을 검토해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주택을 매각하는 고령자는 주택 대금을 10년~30년 사이에서 선택해 분할해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훈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10월 안에 주택 매입 공고를 할 것”이라며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사업을 통해 노년층에게는 노후 생활의 안정을, 청년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