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조직을 쇄신하기 위한 내부 감찰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한다.
최근 퇴직자의 불법 재취업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홍역을 치른 점을 감안한 조치다.
공정위는 18일부터 내부 감찰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해 현직자의 퇴직자나 외부인 접촉 등을 더욱 철저하게 감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 태스크포스팀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8월20일 내놓은 조직 쇄신방안의 후속 조치로 만들어졌다.
당시 김 위원장은 퇴직자와 현직자가 공정위에서 조사하는 사건과 관련해 사전에 접촉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현직자가 외부인을 만나면 보고해야 하는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내부 감찰 태스크포스팀은 이런 사전 접촉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현직자는 중징계를 받고 퇴직자는 공정위를 출입할 수 없다.
공정위는 내부 감찰 태스크포스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팀장이 관련 업무를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지시하도록 했다. 업무공간도 별도로 제공한다.
태스크포스팀 팀장은 서기관급으로 외부에서 채용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 직제의 시행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외부에서 팀장을 채용하기 전까지 상위 조직인 감사담당관실의 감사담당관이 팀장 역할을 수행한다. 팀원은 사무관 2명과 조사관 1명으로 구성된다.
공정위는 “내부 감찰 태스크포스팀을 통해 퇴직자와 현직자가 사건에 관련해 사적으로 접촉하는 일을 철저히 감시하겠다”며 “직원들의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