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2018-09-16 14: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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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과 금융실명법 개정안 등 금감원의 권한을 다루는 법안의 정기국회 논의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모두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감원의 위상을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법안들이다.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16일 국회에 따르면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에는 통합감독 대상인 그룹의 건전성이 기준을 밑돌면 시정 조치 등 금감원의 규제를 이행하도록 하는 강제 수단과 위반에 따른 행정 제재 등 강제성 조항이 담겨있다.
금감원은 올해 7월부터 금융그룹 감독제도를 모범규준 형태로 실시하며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인 7개 그룹을 차례대로 현장점검하고 있다.
8월 롯데그룹을 시작으로 9월 현대차그룹과 DB그룹, 10월 삼성그룹과 한화그룹, 교보그룹, 11월 미래에셋그룹 등을 점검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대비하고 있는 금융그룹 7곳에 미비사항을 짚어주고 이와 관련된 컨설팅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제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금감원의 이런 계획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금감원의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강제성이 없는 모범규준 형태로 우선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각 그룹이 관련 규제를 따르지 않아도 금감원이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금감원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채 금융그룹에 통합감독 규제를 지키라고 압박하면 ‘즉시연금 과소 지급’ 사태와 비슷하게 금융회사들의 반발을 마주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이 더 많은 권한을 지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류(금융실명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되고 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에는 금융위원회가 쥐고 있는 금융실명법상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위법행위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금융실명법을 위반했을 때는 행정처분 권한이 없다.
김종석 바른미래당 의원 등 11인이 내놓은 금융실명법 개정안에는 금감원이 회계부정 혐의가 있는 자의 금융 거래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계좌 추적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은 불공정거래나 고객 예금 횡령 등과 같은 금융사고를 적발했을 때만 계좌 추적을 할 수 있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사실상 금감원의 권한이 더욱 강화되면서 중장기적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금감원이 원하는 방향대로 국회에서 이 입법안들이 통과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 관심이 쏠리면서 제대로 논의가 진행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게다가 민간조직인 금감원이 행정부의 권한인 행정처분 명령이나 계좌 추적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놓고 야당에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