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합리적 설계방향’ 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이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적합업종을 요청할 소상공인단체의 요건 등을 보완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제도의 합리적 설계 방향’ 세미나를 열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시행령과 규정에 들어가야 할 사안들을 논의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업종이나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진출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도 시행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에 따라 6월 국회를 통과했고 12월13일부터 시행된다.
소상공인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적합업종을 요청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개월 안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시장에 이미 진출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사업 규모를 확대하면 매출액의 최대 5%를 이행 강제금으로 물게 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인사말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막판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검토와 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못했다”며 “결국 법안이 지금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다시 찍어낸 것처럼 구성돼 소상공인들의 기대와 동떨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강연과 토론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와 경제 전문가들은 적합업종을 요청하는 소상공인단체의 대표성과 심의위원회의 비율 등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시행령은 적합업종을 요청할 단체 회원들 가운데 30%만 소상공인으로 채워도 소상공인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며 “30%는 소상공인의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힘든 비율”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심의위원회 위원 15명 가운데 정부 추천자가 5명이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2명씩 각각 추천하는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 등 특정 위원집단이 전체 의견을 사실상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소상공인단체를 규정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을 현재 30%에서 9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심의위원회 위원의 추천권한을 보유한 소상공인단체 등의 이름을 시행령에 확실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김규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는 소상공인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전체 사업체 수와 비교한 소상공인의 비중도 법적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상무도 회원의 4분의3을 소상공인으로 둔 단체만 적합업종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적합업종을 요청하는 단체의 소상공인 비율을 법적으로 더욱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이의를 제기했다. 김치와 면류 등 소상공인 비중이 절반 이상인 업종이라 해도 관련 단체의 소상공인 비중은 30%를 밑도는 사례도 많다는 것이다.
토론자들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소상공인 보호에만 치중해 실제 경쟁력을 키우기 힘들어 보인다는 점 등도 들었다.
박종학 중기부 상생협력지원과장은 “소상공인이 다수인 업종에서도 관련 단체의 소상공인 가입비율은 20% 아래인 사례가 많았다”며 “적합업종 요청을 받으면 업종 안의 소상공인 비중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해 심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과장은 “여러 업종의 업태가 다양하게 바뀌고 있는 만큼 법적으로 해당되는 요건을 일일이 넣으면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며 “실태 조사와 업종 분석 등을 적합업종의 심의 기준에 충분히 담고 육성책도 충분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