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2P금융협회가 회원사 감독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율 규제안을 내놨다.
한국P2P협회는 13일 자율 규제안을 발표하고 회원사를 중심으로 건전한 P2P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장 겸 테라펀딩 대표 |
이번 자율 규제안에는 △분기별 대출채권 실사 및 연간 실태 조사 △자금 관리 시스템 강화 △동일 차입자 대출 한도 제한 △회원사 부도 때 채권 매입 추심업체 경쟁입찰을 통해 채권 매각을 주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한국P2P협회는 회원사가 자율 규제안과 당국의 지침을 준수하는지 정기적으로 감독한다. 또 특정 차입자의 과다 대출 때문에 플랫폼 전체의 신용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대출 한도를 정했다.
회원사가 폐업하거나 부도가 나도 한국P2P협회가 채권 회수에 개입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분야별 취급 규정 및 필수 검토 공시 항목’을 마련하고 대출투자상품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대출 심사 과정에서 검토해야 하는 항목과 투자자에게 공시해야 하는 항목을 세분화했다.
한국P2P협회는 투자자들이 회원사 홈페이지에서 더욱 자세하고 표준화된 상품설명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회원사들의 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돼 투자 위험을 예측하고 투자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P2P협회는 자율 규제안에 따라 하반기에 전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해 ‘P2P금융산업의 신뢰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사기, 횡령 및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를 적발하기로 했다.
전지선 한국P2P금융협회 부회장은 “P2P금융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건전한 업체 때문에 투자자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보다 강력하고 명확한 규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 회원사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전 부회장은 “이번 자율 규제와 실태 조사로 사기, 횡령 업체를 미리 차단해 P2P금융의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투자자의 편익을 높이는 방안과 P2P금융의 발전방향 등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