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조현아 징역 1년 선고, 대한항공 충격 휩싸여

김유정 기자 kyj@businesspost.co.kr 2015-02-12 18:33: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현아 징역 1년 선고, 대한항공 충격 휩싸여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논란이 많았던 항공기 항로변경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12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공기의 예정경로가 변경된 만큼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 항로변경죄는 유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항로는 이륙중인 항공기의 전도에 해당하고 조 피고인은 기내 안내방송을 통해 항공기가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공로만 항로라는 조현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위력행사는 기장에 대해서 한 것과 동일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만약 다른 항공기가 모르고 움직였다면 충돌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라며 업무방행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 부사장으로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원도 승객의 일원이며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초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적용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 조 전부사장의 직접적 행위가 아니며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국토부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결정에 항로변경 부분이 크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박 사무장과 김 승무원에게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받고 있는 고통이 매우 큰 점 등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램프리턴으로 사고가 나지 않았고 조 전부사장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언론보도에 따른 여론악화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점, 초범인 점, 20개월 된 쌍둥이 아이의 어머니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전 부사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도 수십 건이 제출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이런 노력에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을 맡은 오성우 부장판사는 박창진 사무장의 무릎을 꿇리게 한 사건을 언급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존감을 꿇린 사건”이라며 “인간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면, 노예로 여기지 않았다면, 타인에 대한 공공의식이 있었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기 안전을 위협한 중대 범죄”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구속기소된 여 모 상무에게 징역 8월, 국토부 김 모 조서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법원 판결이 전해진 뒤 대한항공 내부 분위기는 침통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항공 관계자들은 특히 쟁점이었던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이 유죄판정을 받은 점과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된 데 대해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유정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불가피"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 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13년 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54조 원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5월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교보증권 박봉권 대표 4연임 성공, 이석기와 각자대표체제 유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