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논란이 많았던 항공기 항로변경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12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공기의 예정경로가 변경된 만큼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 항로변경죄는 유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항로는 이륙중인 항공기의 전도에 해당하고 조 피고인은 기내 안내방송을 통해 항공기가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공로만 항로라는 조현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위력행사는 기장에 대해서 한 것과 동일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만약 다른 항공기가 모르고 움직였다면 충돌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라며 업무방행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 부사장으로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원도 승객의 일원이며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초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적용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 조 전부사장의 직접적 행위가 아니며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국토부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결정에 항로변경 부분이 크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박 사무장과 김 승무원에게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받고 있는 고통이 매우 큰 점 등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램프리턴으로 사고가 나지 않았고 조 전부사장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언론보도에 따른 여론악화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점, 초범인 점, 20개월 된 쌍둥이 아이의 어머니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전 부사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도 수십 건이 제출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이런 노력에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을 맡은 오성우 부장판사는 박창진 사무장의 무릎을 꿇리게 한 사건을 언급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존감을 꿇린 사건”이라며 “인간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면, 노예로 여기지 않았다면, 타인에 대한 공공의식이 있었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기 안전을 위협한 중대 범죄”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구속기소된 여 모 상무에게 징역 8월, 국토부 김 모 조서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법원 판결이 전해진 뒤 대한항공 내부 분위기는 침통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항공 관계자들은 특히 쟁점이었던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이 유죄판정을 받은 점과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된 데 대해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