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2018-09-11 16: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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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위장전입 문제를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주민등록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며 "공직에 있으면서 (위장전입을 했다는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의 잘못"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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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후보자는 "(주민등록 이전으로) 사적인 이득을 취한 일은 전혀 없다"며 "(투기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적은 없고 그 부분의 의심은 풀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주소지를 자주 옮긴 이유를 질문받자 이 후보자는 "법관 업무를 맡으면서 자녀 3명을 양육하다 보니 친정 부모님께 많이 의존해 어머니가 저의 주민등록을 관리했다"며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어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다"라고 해명했다.
자녀들을 좋은 학군에 보내기 위해 주소를 이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서초동에서 마포나 송파로 (주소를) 옮겼기 때문에 학군 때문에 옮긴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낙태죄 폐지, 동성애, 동성혼, 비동의 간음죄 등과 관련한 질문에 의견을 분명히 내놓았다.
낙태죄 폐지 이슈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현행법의 낙태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혼여성이라 하더라도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몸이 견디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아이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준비되지 않은 임신이라면 출산에 선택권을 부여하되 (임신) 기간이나 사유에 따라 적정한 선에서 제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고 답변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 후보자는 동성애 이슈와 관련해 "동성애는 개인 성적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이 관여할 수 없고 동성애자란 이유만으로 차별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성혼 허용 문제는 "헌법 개정과도 연관돼 있어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진행돼야 한다"고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피고인 방어권이 문제 되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여러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지혜롭게 법을 제정하면 일선에서도 잘 적용될 것"이라고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전라남도 광주 출생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29회 사법고시(연수원 19기)에 합격해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이어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현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일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