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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이 삼성 직원들로부터 소송당한 까닭

이계원 기자 gwlee@businesspost.co.kr 2015-02-11 17: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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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모직이 삼성 직원들로부터 소송당한 까닭  
▲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왼쪽)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제일모직이 골치 아픈 상황에 놓였다.

2013년 말 삼성그룹의 계열사 사업재편 당시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에서 에스원으로 소속을 옮긴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에스원뿐 아니라 제일모직에서 분사된 삼성웰스토리 직원들도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은 제일모직이 사업재편 당시 거짓정보를 알려주면서 전적을 요청했다고 주장한다.

◆ 제일모직, 집단소송 당해


에스원으로 전적한 직원 252명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아모스를 통해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법인 아모스는 전체 청구금액 332억9천만 원 가운데 일단 33억2900만 원을 청구했다. 삼성그룹에 재직상태인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송을 제기한 에스원 직원들은 “삼성그룹이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에버랜드의 건물관리사업을 에스원, 식품사업을 삼성웰스토리, SNS사업을 삼성SDS에 넘겼다”며 “이 과정에서 협박과 회유를 통해 직원들을 강제 이직시켰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은 당시 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 등 임원들이 “앞으로 5년 이내에 상장계획이 없을 것”이라면서 “이직하지 않으면 에버랜드에서 아무 할 일이 없을 것”이라며 전적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회유와 압박을 했다고 덧붙였다.

삼성그룹은 2013년 11월 사업재편 당시 삼성에버랜드의 빌딩사업부문을 에스원에 양도했다. 이 과정에서 빌딩사업부 소속 직원 980여 명이 에스원으로 소속이 바뀌게 됐다.

제일모직은 이들이 이직한 지 불과 4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상장계획을 밝혔다.

이로써 회사에 헌신했던 직원들이 상장에 따른 수혜에서 철저히 배제됐다는 것이 소송을 건 에스원 직원들의 주장이다.

제일모직은 이에 대해 “2013년 말 상장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았고 이를 직원들에게 설명해 준 것”이라며 “이적과정에 강제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 삼성웰스토리 직원들도 집단소송 준비

삼성웰스토리 일부 직원들도 오는 13일 집단으로 소장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웰스토리 직원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2주 가까이 제일모직과 물밑협상을 벌였으나 협상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삼성웰스토리 직원들은 에스원 직원들이 소송을 위임한 법무법인 아모스를 통해 법률검토를 마친 상태다.

  제일모직이 삼성 직원들로부터 소송당한 까닭  
▲ 김봉영 제일모직 리조트/건설 사장
법무법인 아모스는 법률검토 보고서를 통해 "삼성웰스토리의 경우 우리사주 배정으로 최소 두 배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었다"며 "설령 이직했다 하더라도 삼성웰스토리를 우리사주 배정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삼성웰스토리 직원들은 삼성에버랜드 상장계획이 없다는 회사의 말을 믿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삼성웰스토리는 2013년 12월 에버랜드 외식사업부에서 나와 독립법인으로 세워졌다.

제일모직은 “삼성웰스토리의 경우 제일모직의 100% 자회사여서 공모주 배정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리사주조합의 동의를 받지 못해 배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 제일모직, 일감몰아주기 규제 여전히 불안

제일모직은 그동안 내부거래를 줄여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해 왔다. 내부거래비중이 거의 없는 제일모직 패션사업을 넘겨받고 건물사업과 식품사업은 분사하거나 다른 곳으로 넘겼다.

그러나 제일모직은 여전히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 속한다. 특히 건설부문의 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건설 수주물량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규제 예외요건인 긴급성 보안성 등에 해당하는 공사물량이 있기 때문에 규제심사에 쉽게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일모직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이다. 오너일가 지분도 40%가 넘는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제일모직 경영전략담당 사장, 이서현 제일모직 패션부문 사장이 보유한 지분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2.19%에 이른다.

삼성그룹은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삼성석유화학과 가치네트를 제외하는 데 성공했다.

삼성석유화학은 지난해 삼성종합화학과 합병해 이부진 사장이 보유한 지분을 낮춘 데 이어 한화그룹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대주주인 가치네트는 이미 청산절차를 밟았다.

오는 15일 개정되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대기업그룹에서 오너일가의 지분이 30%가 넘는 상장계열사가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 원을 넘거나 연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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