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와 STX조선해양 폭발사고 등 조선업계 산업재해 원인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선업 사망사고 피해자의 80%가 하청 노동자로 나타났다.
▲ 지난해 5월 삼성중공업에서 일어난 크레인 사고 현장.<연합뉴스> |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조사위)는 6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조선업에서 다단계 하도급은 노동자 재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며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용 절감만 추구하는 '위험의 외주화'를 자제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는 게 바람직하며 경기 변동에 따른 고용 유연화 필요성이라는 고육지책에 국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사위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는 안전관리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안전관리 규정이 무력화되기 쉽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삼성중공업과 STX조선해양에서 일어난 사고에 관한 조사 결과와 정책 제안을 담고 있다. 지난해 5월 삼성중공업에서는 크레인 사고로 노동자 6명이 사망했고 같은 해 8월 STX조선해양에서도 폭발사고로 노동자 4명이 숨졌다.
조사위는 두 사고의 조사를 위해 지난해 11월 민간 전문가 등 16명으로 출범해 6개월 동안 조사 활동을 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조선업계에서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년 동안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이는 모두 324명인데 이 가운데 하청 노동자가 257명으로 79.3%에 이르렀다. 원청회사 소속의 정규직 노동자는 66명으로 훨씬 적었다.
같은 기간 조선업계에서 사고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모두 1만6343명이었다. 사고 유형으로는 떨어짐(3872명)이 전체의 23.6%로 가장 많았고 넘어짐(2892명), 물체에 맞음(2158명), 끼임(2151명)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잇단 산업재해에도 정부의 행정 처분은 미온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위는 "정부의 처분은 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에 머물렀고 금액도 많지 않았다"며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다단계 하도급을 제한하는 등 원·하청 고용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5년 동안 조선업 산업재해에 관한 과태료 처분은 2006건이었고 전체 규모는 25억2천만 원이었다. 1건당 126만 원에 불과한 셈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