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항공·물류

쿠팡, 일반 택배사업자로 지정돼 물류사업 확대 가능

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 2018-09-06 18:43: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쿠팡이 일반 택배사업으로 물류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와 건영화물을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쿠팡이 올해 5월 설립한 물류 자회사다. 
 
쿠팡, 일반 택배사업자로 지정돼 물류사업 확대 가능
▲ 김범석 쿠팡 대표이사.

쿠팡은 그동안 직접 고용 방식으로 전문 배송직원인 쿠팡맨을 채용하고 쿠팡이 제조사로부터 사들인 생필품 등에 한해 자체적 배송 서비스인 로켓배송을 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를 통해 일반 택배업무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기존 15개 업체 가운데서는 드림택배를 제외한 14개 업체가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림택배가 8월6일부터 영업이 중단돼 택배운송사업자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해마다 택배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국토부의 인정을 받은 택배운송사업자는 택배 배송을 위한 택배용 화물자동차를 운영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최신기사

조국 "이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공감, 신토지공개념 3법 방향도 일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 이정현 "지방선거에서 미래형 지역리더 발굴에 역점"
미국 국방부, '중국군 지원 기업'에 BYD·알리바바·바이두 지정했다가 철회
정부 대미투자 이행위원회 실무단 구성 돌입, 투자금 회수 가능성 예비 검토
법원, 한국GM 노조가 낸 '직영센터 폐쇄·전직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비트코인 1억320만 대로 상승, X에 가상화페 '거래기능' 도입 임박 기대감
대법원 "국내 미등록 해외특허 사용료에 과세 적법" 판결, LG전자 법인세 소송 패소
HD현대 정기선, 스위스 연구소의 '피자 파티' 제안에 깜짝 방문으로 소통경영
쿠팡 분쟁조정신청 최근 5년 동안 458건, 온라인 플랫폼 중 최다
코레일·SR 작년 명절 승차권 '암표' 의심 355건 수사 의뢰, 1년 새 3배 늘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