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항공·물류

쿠팡, 일반 택배사업자로 지정돼 물류사업 확대 가능

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 2018-09-06 18:43: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쿠팡이 일반 택배사업으로 물류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와 건영화물을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쿠팡이 올해 5월 설립한 물류 자회사다. 
 
쿠팡, 일반 택배사업자로 지정돼 물류사업 확대 가능
▲ 김범석 쿠팡 대표이사.

쿠팡은 그동안 직접 고용 방식으로 전문 배송직원인 쿠팡맨을 채용하고 쿠팡이 제조사로부터 사들인 생필품 등에 한해 자체적 배송 서비스인 로켓배송을 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를 통해 일반 택배업무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기존 15개 업체 가운데서는 드림택배를 제외한 14개 업체가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림택배가 8월6일부터 영업이 중단돼 택배운송사업자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해마다 택배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국토부의 인정을 받은 택배운송사업자는 택배 배송을 위한 택배용 화물자동차를 운영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최신기사

하나증권 "은행주 실적 대비 저평가 구간, 최선호주 KB금융ᐧ하나금융"
BNK투자 "삼성카드 목표주가 상향, 주주환원 확대 위해 수익성 개선 필요"
비트코인 1억1684만 원대 상승, '큰손' 스트래티지 추가 매입 가능성
하나증권 "AI 투자 확대로 반도체주 상승세 이어질 것, 관심주 SK하이닉스·삼성전자"
유안타증권 "에이피알 목표주가 상향, 하반기 미국 오프라인 확대 본격화"
[경영어록의 연금술사들] 조연이 빛나는 무신사 조만호의 70:30 법칙
서울시 신림4구역 최고 32층 992세대 주거단지 추진, 신통기획 확정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후보는 유의동
신안산선 사고 재발 막는다, 국토부 "민자철도 입찰에 안전 배점 강화"
농협 개혁안 놓고 조합장들 반발 이어져, "농민 체감 대책은 빠져"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