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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일반 택배사업자로 지정돼 물류사업 확대 가능

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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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일반 택배사업으로 물류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와 건영화물을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쿠팡이 올해 5월 설립한 물류 자회사다. 
 
쿠팡, 일반 택배사업자로 지정돼 물류사업 확대 가능
▲ 김범석 쿠팡 대표이사.

쿠팡은 그동안 직접 고용 방식으로 전문 배송직원인 쿠팡맨을 채용하고 쿠팡이 제조사로부터 사들인 생필품 등에 한해 자체적 배송 서비스인 로켓배송을 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를 통해 일반 택배업무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기존 15개 업체 가운데서는 드림택배를 제외한 14개 업체가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림택배가 8월6일부터 영업이 중단돼 택배운송사업자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해마다 택배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국토부의 인정을 받은 택배운송사업자는 택배 배송을 위한 택배용 화물자동차를 운영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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