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즉시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저축은행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정부가 민간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6일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저축은행 표준약관 개정안이 올해 4분기 안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9월 내 도입은 저축은행중앙회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4분기 안에 표준약관 개정안이 도입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저축은행중앙회와 저축은행 표준약관 개정을 놓고 7월부터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저축은행 표준약관이 개정되면 저축은행 대출자들은 앞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될 때마다 즉시 바뀐 이자율을 적용받게 된다.
새롭게 실시되는 대출뿐 아니라 이미 저축은행과 고객이 일정 금리로 대출하는 계약을 맺어 놓은 것까지 바뀐 최고금리 한도의 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급적용'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윤 원장은 저축은행의 ‘이자놀음’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저신용자를 위한 서민 금융기관임을 내세우면서 예대금리차를 이용해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며 “저축은행 표준약관 개정은 금감원이 저축은행에게 일종의 마지노선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은 정부의 민간시장 개입 등을 이유로 약관 개정을 반대해 왔지만 최근의 실적 호조가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저축은행은 상반기 이자이익 2조401억 원을 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14.6% 증가했고 사상 최대 수준을 나타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상반기 실적 호조에 마냥 웃을 수 없다”며 “상반기 실적 호조 등으로 약관 개정 반대에 부담을 느낀 일부 저축은행들이 금감원 개정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표준약관 개정을 두고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도 이미 검증을 마쳤다.
생명보험사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관련 소송 등 최근 추진했던 일들이 법적 다툼으로 번져나간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무법인 등에 문의해서 저축은행 표준약관 개정을 통한 대출금리 즉시적용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